상해수술비와 질병수술비는 어떻게 나뉘나요?
답
수술의 원인으로 나뉩니다. 상해수술비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려는 수술, 질병수술비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나옵니다(표준약관 제2조 · 상품 약관). 같은 수술이라도 담보마다 제외 목록이 달라, 질병수술비의 치핵 · 치과 · 임신 면책이나 상해수술비의 특정경증상해 제외처럼 따로 걸리는 문구를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사고로 다쳤지만 지병이 있었다면
→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외래의 사고로 본 판례(2018다228356) — 사고 경위 · 초진기록이 재료
질병수술비로 청구하면
→ 보장하지 않는 질병 목록(임신 · 출산, 선천기형, 치핵 · 항문, 치과 등)을 봅니다
상해수술비로 청구하면
→ DB 상해수술비(특정경증상해제외)는 치아 파절(S02.5) · 치아 탈구(S03.2)를 뺐습니다
1~5종 분류표 특약이면
→ 질병용 · 상해용 표가 따로이고 항목도 다를 수 있습니다(예: DB 44항 치루는 질병용에만)
원인으로 담보가 갈린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합니다. 핵심은 외래성 — 질병이나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이 원인인지입니다(2010다12241). 질병수술비 특약은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수술에 지급한다고 적는 구조입니다(삼성화재 질병 입원 · 통원 수술비 예). 외래성과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합니다.
담보마다 제외 목록이 다르다
확인한 질병수술비 약관은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 선천기형, 비만, 요실금, 치핵 및 항문 관련 질환, 치과질환 등을 보상하지 않는 질병으로 두었습니다. 상해 쪽은 상품마다 다른 꼬리가 붙습니다 — DB 상해수술비(특정경증상해제외)는 치아 파절 · 탈구를 뺐습니다. 같은 수술이 두 담보에서 다른 결론을 받는 이유입니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초진기록 · 응급실 기록 — 사고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 진단서 질병 · 상해코드(S코드인지, 질병코드인지)
- 증권 — 상해수술비 · 질병수술비 · 1~5종 질병용 · 상해용 중 무엇이 있는지
- 각 특약의 보장하지 않는 사항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와 질병의 구분급격 · 우연 · 외래의 의미, 입증책임, 기왕증 · 체질적 요인과 감액, 상해사망 vs 질병사망(심장 돌연사 · 익사 · 추락 · 고온 · 감염), 재해분류표, 담보별로 갈리는 경우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약관상 수술의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제외, 수술분류표 1~5종, 시술(카테터 · 레이저 · 고주파 · 충격파) 분쟁, 청구 서류수술비 · 수술분류표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