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 · 천자 · 신경차단술은 왜 수술비가 안 나오나요?
답
약관의 수술 정의가 제외 항목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흔한 정의는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고 흡인 ·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 BLOCK(신경차단)을 뺍니다. 금감원은 명칭에 "수술"이나 "~술"이 붙어도 흡인 · 천자에 의한 치료면 수술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2024-12-16). 다만 이 처치들을 특정(급여)시술 담보로 따로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관으로 유착을 박리하는 신경성형술이면
→ 천자 제외의 취지는 단순 주사 같은 화학적 치료를 빼려는 것이라며 정의형 약관에서 수술로 본 결정(제2021-15호)이 있습니다
천자를 명시적으로 뺀 약관이면
→ 항암제 투여용 중심정맥천자를 수술이 아니라고 본 결정(제2005-57호)처럼 문언이 먼저 걸립니다
수술 정의가 없는 옛 약관이면
→ 넓은 의미의 수술로 읽힌 판례 · 결정례(2011다30147 등)가 있습니다
증권에 특정(급여)시술 · 신경차단술 담보가 있으면
→ 현대 · KB · 메리츠는 흡인 · 천자 · 절개 · 배농 · 신경차단을 수가코드로, DB는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을 따로 보장했습니다
제외 항목의 뜻
금감원 2024-12-16 보도자료는 흡인을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를 바늘이나 관으로 체액을 뽑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경차단을 Block으로 풀어 썼습니다. 같은 자료는 황반변성 약물 주입술(천자 행위)과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를 수술이 아니라고 했고, 관절경하에서 드릴로 구멍을 내 줄기세포를 넣는 시술은 수술로 봤습니다. 이름보다 병변에 물리적 조작이 가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확인한 약관 8개 모두 뺐다
이 사이트가 읽은 공개 약관 8개의 일반 수술 특약은 모두 흡인 · 천자 등의 조치, 신경 차단, 미용성형 · 피임 목적 수술, 검사 ·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 복강경검사 등)을 수술에서 뺐습니다. 삼성화재는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로 따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거절됐다면 다른 담보가 있는지 증권을 다시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시술기록지 — 약물을 넣거나 빼는 데 그쳤는지, 관으로 박리하는 조작이 있었는지
- 내 특약 — 흡인 · 천자 · 신경 BLOCK 제외 문언과 제외 시술 예시
- 가입 시기 약관에 수술 정의 조항이 있는지
- 증권 — 특정(급여)시술 · 신경차단술 치료비 담보와 급여 요건 · 연간 한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보험금 지급 기준약관상 수술의 정의(절단 · 절제 등 조작),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제외, 수술분류표 1~5종, 시술(카테터 · 레이저 · 고주파 · 충격파) 분쟁, 청구 서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이것도 수술비 받나시술 · 조영술 · 고주파 · 내시경 절제 · 레이저, 판례와 약관 기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약관 비교1~5종 · 1~7종 · 정액형, 같은 시술이 보험사마다 몇 종인지와 빠지는 처치수술비 · 수술분류표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