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시술은 수술비 몇 종인가요?
답
스텐트 시술이 몇 종인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1~5종 표에는 "스텐트"라는 이름이 없고 88항 카테터 경피적 수술(뇌 · 심장 3종) 문언이 있을 뿐이며, 1~7종 표는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을 4종으로 두되 삼성생명 신수술은 스텐트 사용 혈관성형술 코드 일부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내 표의 문언과 받은 시술의 수가코드를 맞춰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관상동맥조영술만 받았다면
→ 금감원은 조영술을 진단을 위한 검사로 보아 수술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2024-12-16)
1~5종 특약이면
→ 88항(내시경 ·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뇌 · 심장 3종 문언에 맞는지 — 개흉을 수반하는 관동맥 관혈수술은 24항 5종
1~7종 특약이면
→ F133(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4종 · F111(급성 심근경색증의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4종(메리츠), 삼성생명 신수술은 F172 · F173 보장하지 않음
관상동맥성형술 담보가 있으면
→ DB PTCA(최초 1회) · 현대(최초 1회) · KB(급여, 연간 1회)처럼 수가코드로 따로 정한 담보를 봅니다
조영술과 스텐트는 따로 본다
관상동맥조영술은 관을 넣어 조영제를 흘리고 혈관이 좁아졌는지 보는 검사이고, 좁은 곳을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를 넣는 것이 관상동맥 중재술입니다. 대개 같은 날 이어서 합니다. 조영술은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제외에 걸리고, 스텐트 삽입은 정의형 약관에서는 카테터로 혈관 안에 가한 조작이 절단 · 절제 "등"에 드는지, 분류표 약관에서는 어느 항목인지로 갈립니다.
결정례는 아직 가까운 것만
스텐트 시술 자체를 정액 수술비의 수술로 볼지 직접 판단한 결정례는 이 사이트가 모은 판례 · 분쟁조정에 아직 없습니다. 가까운 기준은 다른 카테터 시술입니다 —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한 신경성형술을 정의형 약관에서 수술로 본 제2021-15호, 분류표 약관에서 신경성형술을 1종 카테터 수술 항목으로 본 제2012-3호가 있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수술비 말고 다른 담보도 본다
심장 시술은 수가코드형 담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DB 관상동맥성형수술비(PTCA) · 현대 관상동맥성형술은 "관상동맥우회술 대신 혈관카테터를 이용한 관상동맥확장술"을 보장합니다. 반대로 관상동맥우회술 담보는 카테터 · 레이저 시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을 보장에서 뺍니다. 받은 시술이 개흉 우회술인지 카테터 확장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시술기록지 — 조영술만인지, 풍선확장 · 스텐트 삽입까지 했는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검사료가 아니라 수술 · 처치료 항목에 잡힌 수가코드
- 내 특약 — 1~5종 88항 문언, 1~7종 코드 표와 보장하지 않는 코드 목록
- 증권 — 관상동맥성형술 · 허혈심장질환 수술 같은 별도 담보가 있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수술비 약관 비교1~5종 · 1~7종 · 정액형, 같은 시술이 보험사마다 몇 종인지와 빠지는 처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이것도 수술비 받나시술 · 조영술 · 고주파 · 내시경 절제 · 레이저, 판례와 약관 기준수술비 · 수술분류표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