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사업자 차는 수리비에서 부가세를 빼나요?
답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수리비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세 상당액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99다8155, 화재보험 사건).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차종 · 업종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사업자의 업무용 차(예: 화물차 등)
→ 부가세 상당액은 손해에서 빠지는 구조(99다8155 법리)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해당 업종 외)
→ 공제 · 환급 가능성이 없어 위 법리의 전제가 없다
개인(비사업자) 차
→ 부가세 공제 문제가 없다 — 미수선 때 부가세 처리는 약관에 규정이 없어 합의 문제
영업용 차를 자차로 처리한 경우
→ 하급심은 사업자 피보험자의 수리비에서 부가세를 뺐다(서울고등법원 2006나15030)
판례의 논리 — 돌려받는 세금은 손해가 아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은 사업자인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불탄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 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때 내는 부가세는 매입세액이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세 상당액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92다47328 참조). 화재보험 사건이지만, 서울고등법원 2006나15030(하급심 판결)은 같은 판례를 들어 영업용 차량 자차 수리비에서 부가세를 공제했습니다.
승용차는 공제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운수업 ·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쓰는 것은 제외)의 구입 · 임차 ·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자 명의라도 이런 승용차라면 수리비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는 판례의 전제가 없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세무 처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계산 예
공급가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인 수리비가 들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손해는 1,000만원으로 보는 구조이고,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차라면 1,100만원이 손해의 출발점입니다(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 여기에 과실상계와 한도(사고 직전 가액 1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수선으로 정리할 때도 견적의 부가세 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합의서 금액 구성으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피해 차량 명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 그 차의 수리비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차종 · 업종)
- 견적서 · 합의 금액의 공급가와 부가세 구분
- 자차라면 회사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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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