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갑상선 수술 성대마비 일실수입 — 신경 손상 뒤 1년 넘게 방치 · 설명의무 위반, 가정주부 도시일용노임 · 상실률 51%로 대학병원 3,779만 원(책임 4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2005. 08.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대학병원 운영 법인이 환자에게 37,794,996원, 남편 1,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 배상(책임 4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일실수입을 사고 당시 소득(가정주부 →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고, 수술 뒤 얻은 직장 소득은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 소멸시효는 수술일이 아니라 성대마비 진단일(2001. 10. 30.)을 손해를 안 날로 봐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684만원 · 인정 3,7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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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갑상선아전절제술을 받은 뒤 양측 성대마비가 생겼다. 수술 선택 자체의 과실, 수술 중 신경 손상과 그 뒤 방치의 과실, 성대마비 위험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가정주부의 일실수입 기준과 수술 뒤 직장 소득 반영 여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 여, 당시 41세 가정주부)는 1992년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다 1999. 1. 27.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아전절제술을 받았다. 양쪽에 5㎝ 크기 종괴가 있었고 출혈 900㏄, 수술 약 5시간으로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다.
- 2수술 직후부터 심한 호흡곤란과 목소리 변화 · 흡인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기존 천식 탓으로 보고 성대검사를 하지 않았다. 2000. 3. 13. 양측성 성대마비 의증 진단 뒤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2001. 10. 30. 다른 병원에서 성대마비로 진단됐다.
- 3원고들은 환자 126,839,800원 등을 청구했다. 병원은 수술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
- 1장기간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없었고 방사성요오드요법은 부작용으로 일차 치료로는 수술이 선호된다며 수술 선택은 재량 범위라고 했다.
- 2수술 난이도상 신경을 육안으로 식별 · 보존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대 병력이 없어 다른 원인 가능성이 낮으며, 수술 뒤 신경 손상을 알고도 자연치유만 기대해 방치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 3"1시간짜리 간단한 수술"이라며 갑상선 · 부갑상선 기능저하만 설명했고, 전형적 후유증인 신경 손상 · 성대마비와 대안 치료를 설명하지 않았다. 희소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 4손해를 안 날은 2001. 10. 30. 진단 때라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수술 필요성, 수술의 어려움, 의증 진단 뒤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 40%. 상실률 51%(호흡장애 40% · 언어장애 18%),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 60세까지 호프만식으로 86,987,491원 × 40%에 위자료 3,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대학병원 운영 법인이 환자에게 37,794,996원, 남편 1,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 배상(책임 40%).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소득이 기준이라며, 수술 뒤 다른 회사에서 월 소득을 올렸다는 주장을 "수술 당시 그 직장에 다녔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지 않았다.
- 후유증 진단 · 치료에 10,000,000원을 썼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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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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