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온 음주 운전자가 남의 차를 몰았다면 — 가해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실제 손해(대인배상Ⅰ 제외)를 보상, 피해자 음주로 10% 과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2007. 01. 2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15,934,89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가해 운전자가 남의 차를 몰았어도 자기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았다. 보상액은 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였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피해자 음주는 과실로 잡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2,171만원 · 인정 1,5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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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취 운전자가 남의 소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와 충돌했다. 가해 운전자는 자기 화물차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들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 적용됐는데, 그 보상액이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 기준인지 실제 손해액인지, 음주 상태였던 피해자의 과실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2003. 3. 24. 23:48경 가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편도 2차로 국도를 달리다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원고 차량과 충돌했다. 원고는 좌측 근위대퇴골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을 입었다.
- 2가해 운전자는 자기 화물차에 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업무용 종합보험을 들어 있었고, 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자에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 적용됐다.
- 3원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멀리서 차 불빛을 보고 오른쪽으로 피하다 충돌했다.
- 4원고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회사(피고)에 21,710,358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면 그 차를 보통약관(대인배상Ⅰ 제외)의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보상하며, 보통약관은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배상액을 지급기준 금액으로 본다.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손해 중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을 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 2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자기 차로를 가는 운전자에게 상대 차의 침범까지 예상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94다18003), 원고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더 일찍 발견하거나 신속히 피해 손해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 과실을 10%로 보았다.
- 3손해: 월 평균 소득 3,460,055원, 대퇴부 감각장애 맥브라이드 2%(3년 한시), 향후치료비(반흔교정술 · 금속제거술), 3주 개호, 폐차된 차량 손해 3,000,000원(사고 당시 교환가격 3,500,000원 - 폐차대금 500,000원). 현가는 호프만식으로 계산했다.
- 4책임보험 한도(상해 1급 15,000,000원 + 장해 14급 5,000,000원) 안에서 다른 보험회사가 치료비 11,718,314원과 원고에게 9,150,000원을 지급했는데, 원고가 치료비는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9,150,000원만 공제하고 위자료 4,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15,934,89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 운전자가 남의 차를 몰았고 그 차 보험이 없거나 부족해도, 가해자 본인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중앙선 침범 사고의 피해자라도 음주 운전이었다면 과실(10%)이 잡혔다. 같은 쟁점이라도 발견 거리 · 회피 가능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민법 제393조 제1항,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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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