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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 화재

건물 보수공사 용접불똥이 배관 타고 지하 침구공장에 떨어져 화재 — 위험을 알고도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배상(임차인 과실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2006. 03. 2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용접공 · 공사업자는 원고1에게 81,789,680원(건물주는 그중 79,446,427원을 연대), 피고들은 원고2에게 16,409,250원을 지급하고, 건물주는 원고2에게 보증금 13,011,419원을 반환하라(선고 당시 항소기간 진행 중).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공사를 맡긴 건물주도 위험을 알고 방치했다면 공사 화재에 함께 책임진다고 봤다. 반대로 위험을 알던 임차인의 무대응과 피해 물품 방치도 과실로 깎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110만원 · 인정 8,1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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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보수공사 중 산소용접 불똥이 밑이 막히지 않은 수도배관을 타고 지하 침구공장에 떨어져 불이 났다. 용접공 · 공사업자 외에 공사를 맡긴 건물주(임대인)도 책임이 있는지, 실화책임법 적용, 임차인 과실과 손해 범위.

사실관계

  • 1원고1 · 원고2는 건물주(피고1 회사)에게서 지하층 공장 · 창고를 빌려 침구류 제조업을 했다. 피고2는 2004. 7. 1.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철공업자, 피고3은 피고2의 지시로 배관 절단 용접작업을 한 사람이다.
  • 22004. 8. 29. 07:00경 피고3이 산소용접기로 2층 화장실의 지하로 이어진 50mm 철 수도배관을 자르던 중 불똥이 밑이 막히지 않은 배관을 타고 지하로 떨어져 원고1 공장 안 섬유에 불이 붙었다. 원고1의 기계류 등이 훼손됐고, 원고2의 창고에는 연기가 들어가 침구류가 손상됐다.
  • 32004. 5.경 건물주 관리과장이 1층 화장실 배관 또는 앵글을 자르다 지하로 이어진 배관으로 불똥이 떨어져 지하 침구류에 불이 붙은 일이 있어 원고1이 용접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건물주는 공사를 맡기며 배관 문제를 알리지 않았고, 산소용접을 알면서 화재 전날에도 급히 작업하라고 지시했다.
  • 4원고1은 191,104,300원, 원고2는 92,510,000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용접공은 화재 위험을 살피지 않은 직접 불법행위자, 공사업자는 그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 건물주는 석 달 전 같은 위험을 알고도 배관 끝을 막는 등 예방조치를 하거나 수급인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독촉한 도급 · 지시상 중대한 과실이 있어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했다(민법 제757조 단서).
  • 2실화책임법은 연소로 피해가 예상 밖으로 커지는 것을 제한하려는 법이라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인 물건의 소실(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고(2002다6043), 건물주에게는 중대한 과실도 있다며 건물주 주장을 배척했다.
  • 3원고1 손해: 영업손해(증거 부족) · 임가공료(납품대금을 받았을 것) · 위자료(재산 배상으로 회복)는 빼고, 기계류 시가 감소분에 운임 · 수리비를 더한 116,842,400원에서 배관이 막히지 않은 것을 알고도 예방조치 · 요청을 하지 않은 과실 30%를 빼 81,789,680원.
  • 4원고2 손해: 침구류 손상 32,818,500원에서, 연기가 들어간 침구류를 지하에 오래 방치해 습기 · 냄새가 밴 과실 50%를 빼 16,409,250원.
  • 5보증금 청구는, 원고1은 밀린 차임 · 관리비가 보증금보다 많아 오히려 건물주의 상계로 건물주 배상액이 79,446,427원으로 줄었고, 원고2는 13,011,419원을 돌려받게 됐다.

결론

일부 인용 — 용접공 · 공사업자는 원고1에게 81,789,680원(건물주는 그중 79,446,427원을 연대), 피고들은 원고2에게 16,409,250원을 지급하고, 건물주는 원고2에게 보증금 13,011,419원을 반환하라(선고 당시 항소기간 진행 중).

실무에서 보는 것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없지만, 이 판결은 도급 ·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함께 책임진다고 봤다. 같은 사고를 겪은 전력이 결정적이었다.
  • 피해자 쪽도 위험을 알면서 대응하지 않았거나 피해 물품을 방치해 손해를 키웠다면 과실로 깎였다(30% · 50%).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 제760조
  • 민법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6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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