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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오픈탑 컨테이너로 들여온 복층유리 표면 부식 — 습기 대비 없는 포장 · 적재는 "화물 고유의 하자"라 적하보험(전위험담보)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8. 19. 선고 2004가합32152005. 08. 19

한 줄 결론수입업체의 적하보험금 청구 배척 — 화물 고유의 하자 · 성질에 따른 손상이라 보험회사 면책(하급심)

실무 포인트전위험담보 적하보험이라도 포장 · 컨테이너 선택이 잘못돼 생긴 손상은 "고유의 하자"로 면책될 수 있다 — 같은 화물의 다른 운송분과의 비교가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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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한 건축용 복층유리의 약 80%에서 표면 흠집과 흰 가루가 발견됐을 때,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 · 파손위험 담보)으로 보상되는지, 아니면 화물 고유의 하자 · 성질에서 생긴 손상이라 면책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축 현장에 유리를 대는 수입업체가 대형 신축공사용 유리를 해외에서 들여오며 손해보험회사와 적하보험을 맺었다. 보험금액 211,458,278원, 협회적하약관 전위험담보에 파손위험을 더한 조건이었다.
  • 2유리는 2003년 여름부터 6차례 나눠 배로 들어와 국내 항구에서 내린 뒤 업체 창고에서 컨테이너를 열었는데, 물량의 약 80%에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표면에 미세한 흠집과 흰 가루가 묻어 있었다. 해외 공장 출고 당시 제품과 7차 선적 대기분에는 이런 하자가 없었다.
  • 3유리는 판유리 2~3장 사이에 건조공기나 특수가스를 채워 밀봉한 복층유리로, 나무상자에 골판지 · 스티로폼 · 코르크 패드를 넣어 세워 실었고 모두 천장이 열린 오픈탑 컨테이너로 운송됐다.
  • 4보험회사가 맡긴 손해사정 조사는, 습기에 오래 노출돼 유리에서 나트륨 이온이 녹아 나오고 그 알칼리성 수분이 표면을 부식시킨 것으로 추정했고, 포장이 불충분했으며 특히 오픈탑 컨테이너 사용이 원인이라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업체는 창고간약관에 따라 출발지 창고부터 최종 창고까지 담보가 이어지고 전위험담보이므로, 운송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손상은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2법원은 협회적하약관 제5조가 모든 위험을 담보하면서도 지연이나 화물 고유의 하자 · 성질을 근인으로 생긴 손상까지 넓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한 점, 그리고 고유의 하자에는 포장 불충분이 들어가고 포장에는 컨테이너 적재도 들어간다고 해석되는 점을 들었다.
  • 3유리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수분 · 염기에 약해 오래 젖으면 흰 얼룩이 생긴다. 오픈탑 컨테이너는 크레인 하역이 편해 많이 쓰이지만 캔버스로 덮어도 사방이 막힌 드라이 컨테이너보다 습기에 약한데, 부식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 이전 물량과 7차 선적분은 드라이 컨테이너로 왔고 하자가 없었다.
  • 4이를 종합해 운송 중 불측의 사고라기보다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 성질이 근인인 손상이라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였다.

결론

수입업체의 적하보험금 청구 배척 — 화물 고유의 하자 · 성질에 따른 손상이라 보험회사 면책(하급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적하 손해를 청구할 때는 손상 물량과 무손상 물량의 운송 조건(컨테이너 종류 · 포장)을 비교해 둔다 — 같은 화물인데 운송 방식만 달랐다는 사실이 원인 판단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협회적하약관(ICC, All Risks) 제5조 — 고유의 하자 · 성질 면책
  • 창고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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