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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대인배상Ⅱ 면책" 약관 부분은 무효(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2005. 11.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될 수 있다는 취지.

실무 포인트업무 중 자동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산재로 다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사업주 차량의 대인배상Ⅱ로 다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보상액은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가 있는지 다시 심리해야 정해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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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면책조항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 중, 괄호 안의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부분이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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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건물환기시설 설치공사업체 운영자가 자기 승합차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 22001. 6. 1. 아침 같은 업체에 일시 고용된 동료가 운전하던 이 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돌해, 조수석의 일시 고용 근로자(원고)가 우측경골골절 등을 입었다. 원고는 하도급 받은 환기시설 공사 현장으로 가던 길이었다.
  • 3원심은 원수급인을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로 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책임보험 범위를 넘는 부분은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면책조항의 취지가 노사관계에서 생긴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전보받게 하고, 그 범위에서 대인배상에서 빼려는 데 있다고 했다.
  • 2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에도 면책된다면 사업주의 자배법 · 민법상 배상책임이 남는데도 보험자를 면책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우게 돼,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 3그래서 괄호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2003다2802 전원합의체). 원심은 괄호 부분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를 입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될 수 있다는 취지.

실무에서 보는 것

  •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사례다. 산재 면책의 범위는 이후 대법원 2022다214750 등에서도 다뤄졌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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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