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개호비 도시보통인부 1인 — 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 1시간 간격 심박동 확인은 과실 · 책임 40%로 아이에게 3억 9,069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2009. 07.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이 아이에게 390,694,203원, 부모에게 각 8,000,000원 배상(책임 40%). 1심보다 아이 인정액이 크게 늘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개호를 24시간 전문 관리가 아닌 간헐적 시중으로 보고 가족 개호 가능성도 고려해 도시보통인부 1인으로 정했다 — 뇌성마비 인과관계는 출생 직후 검사 소견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936만원 · 인정 3억 9,0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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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만대기 중 태아 심박동을 약 1시간 간격으로만 확인하다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제왕절개로 낳은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다. 관찰 과실과 뇌성마비의 인과관계, 책임 비율, 그리고 일실수입 · 개호비 · 향후치료비 산정.
사실관계
- 1산모(원고 2)는 2003. 11. 25. 11:30경 분만을 위해 입원했다. 13:00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조산사들이 13:00~20:00 약 1시간 간격으로 도플러로 태아 심박동을 확인했다.
- 221:00경 비수축검사에서 심박동이 분당 50~70회로 떨어진 지속성 감소가 확인돼 제왕절개를 결정했고, 아이(원고 3)는 22:02경 태어났다. 진한 태변 착색, 탯줄 2회 감김, 움직임 부족 상태였다.
- 3아이는 전원된 병원에서 동맥혈 pH 7.1, 반복 경련, 뇌부종 소견을 보였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됐다. 지금은 혼자 앉지 못하는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와 인지 · 발달장애가 있다. 아이는 409,355,167원, 부모는 각 8,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골반 크기 측정, 자궁수축제 투여, 양수과소증 관찰, 출생 후 응급처치에 대한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분만 1기에서 최소 30분 간격 심박동 확인이 권고되는데 약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다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했다고 봤다. 출생 직후 pH가 7.00 이하였을 가능성, 신생아 경련, 2주 이내 뇌부종, 외상 · 감염 · 유전질환이 없는 점을 들어 뇌성마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심박동 자료만으로 태아곤란증 진단이 어렵고 1시간 간격 관찰이 비교적 표준적이었다는 감정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은 군 복무 뒤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 상실률 100%로 226,495,959원, 개호비는 도시보통인부 1인으로 479,678,400원(원고가 구한 금액), 향후치료비 2년마다 15,600,000원으로 210,523,560원, 특수휠체어 3,348,240원.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이 아이에게 390,694,203원, 부모에게 각 8,000,000원 배상(책임 40%). 1심보다 아이 인정액이 크게 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개호 인원을 개호 내용(간헐적 시중)과 가족 개호 가능성으로 정했다. 같은 뇌성마비라도 의료적 관리 필요성이 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기대여명은 손해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생명표(2003년)로 정했고, 이 사건 일실수입 가동기간은 군 복무 뒤부터로 계산했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상고")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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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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