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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 화재

초등생 불장난으로 공장 창고 전소 — 아이들 중과실 인정, 부모는 "감독상 중과실"이 없어도 배상(구경만 한 아이의 부모는 책임 없음) · 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2006. 08. 1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불장난을 한 아이 4명의 부모 7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188,080원을 지급하라. 구경만 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 대법원은 이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06다61499 — 개정 실화책임법 유추 적용 · 배상액 경감 기회).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책임능력 없는 아이의 실화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부모가 배상하고, 부모 쪽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를 증명해야 벗어난다고 봤다. 다만 구 실화책임법을 적용한 부분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6,619만원 · 인정 6,6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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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초등학교 1 · 2학년 아이들이 골목에서 불장난을 하다 바람에 불이 옮겨붙어 이웃 공장 건물이 전소됐다. 당시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책임능력 없는 아이들의 부모는 감독상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지.

사실관계

  • 1원고는 공장 건물과 그 뒤에 이어진 무허가 창고용 가건물(천장 · 벽을 비닐천 등으로 덮음)의 소유자로, 이를 앨범 제작 공장에 임대했다.
  • 22004. 6. 5. 오후 초등학교 1 · 2학년 아이 4명이 건물 옆 막다른 골목에서 나뭇가지를 쌓고 성냥 ·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가, 강풍에 불길이 가건물로 옮겨붙어 건물 전체가 탔다. 다른 아이 1명은 옆에서 구경만 했다.
  • 3발화지점은 가건물과 철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약 2m 40cm 떨어져 있었고, 화재 무렵 초속 4.9m의 비교적 강한 바람이 건물 쪽으로 불었다.
  • 4원고는 아이 5명의 부모 9명에게 각자 66,188,080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에서 휴업손해 청구는 취하).

법원의 판단

  • 1아이들은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없지만 의사무능력 상태는 아니어서, 화재는 의사능력을 갖춘 아이들의 불장난에 의한 실화로 봤다.
  • 2인화성 강한 가건물과 2~3m 거리에 블록 담 없이 철망만 있었고, 불이 옮겨붙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며, 강한 바람이 건물 쪽으로 불어 번질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에서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감안해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다.
  • 3민법 제753조 · 제755조에 따라 아이들의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독의무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감독상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71다2582 · 2003다42336). 부모들이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 4구경만 한 아이는 불장난에 가담했다거나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그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5손해는 화재 당시 건물 시가 61,148,080원과 잔해 철거 · 수거비 5,040,000원의 합계 66,188,080원으로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불장난을 한 아이 4명의 부모 7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188,080원을 지급하라. 구경만 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 대법원은 이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06다61499 — 개정 실화책임법 유추 적용 · 배상액 경감 기회).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당시(2009년 개정 전) 실화책임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생기는지를 따졌다. 2017년 판결(2016가단5056833)은 중과실이 없는 실화에 실화책임법 제3조의 경감 규정을 적용했다 — 판결 시점의 법을 함께 봐야 한다.
  • 자녀가 낸 사고에서 부모가 "감독에 큰 잘못은 없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벗지 못했다. 함께 있었더라도 가담하지 않은 아이의 부모는 책임이 없었다.
  • 하급심 판결이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2010. 6. 24. 선고 2006다61499). 환송 뒤 결과는 원문에 없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582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42336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61499 판결(이 사건 상고심 —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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