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되는 내 차를 막으려 견인차 붙잡고 달리다 치여 사망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니어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2016. 04. 21
한 줄 결론원고(유족) 청구 기각, 확정 —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실무 포인트"운행"은 차의 장치를 사용 목적대로 쓰는 것이고,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무관하게 쓰였을 때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주 · 정차 차량의 사고를 운행 중으로 본 판결들과는 운행자 지배 · 주차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에서 구별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자동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한다. 주차단속 견인차에 한쪽이 들려 끌려가던 피보험자동차에 치인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
사실관계
- 1차주는 2014. 12. 29. ~ 2015. 6. 30. 승합차에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면서 자동차상해 특약(사망 · 후유장해 1인당 2억 원 한도)에 가입했다. 피보험자에는 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가 포함됐다.
- 2차주의 승낙을 얻어 평소 이 차를 운행해 온 승낙피보험자는 2015. 3. 11. 도로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주차단속 견인차가 차의 한쪽을 들어 올려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를 구르는 상태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 3그는 이를 막으려고 달려가 견인차와 견인되던 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는 손짓을 하며 달리다, 견인차 속도가 빨라지자 넘어지면서 끌려가던 그 차에 치여 같은 날 숨졌다.
- 4자녀들(원고)은 일실수입 · 장례비 · 위자료 등 손해 299,606,351원 중 보상한도 2억 원(각 1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동차의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는 것이고(자배법 제2조 제2호), 차의 고유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쓰면 운행 중이며 다른 원인이 겹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면 운행 중 사고라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다만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까지 운행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사고 당시 차는 자기 엔진 힘으로도, 외부 힘으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었고, 그 이동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지배를 벗어나 있었다. 두 바퀴가 노면을 구른 것도 견인 방식에 따른 모습일 뿐이라고 했다.
- 3차가 운송수단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쓰이지 않았고 견인 대상 · 화물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일 뿐이라고 했다. 사람이 타서 핸들을 조작하며 끌려가는 고장 차와는 다르다는 예도 들었다.
- 4주 · 정차 차량의 제동장치 문제나 1차 사고 뒤 2차 사고를 운행 중으로 본 판결례는 운행자 지배가 유지되고 주정차 과실 · 운행 중 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라, 견인 과정에서 생겨 인과관계가 끊긴 이 사건과 다르다고 했다.
결론
원고(유족) 청구 기각, 확정 —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청구에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먼저 다퉈진다. 차가 누구의 지배 아래 어떤 힘으로 움직였는지가 판단 재료였다.
- 적재함에서 짐을 싣다 떨어진 사고(2008다86454)나 정차 뒤 내리다 빙판에 넘어진 사고(2007나4306)는 자기신체사고로 인정된 반면, 이 사건은 차가 운행자의 지배를 벗어나 견인되던 상태였다는 점에서 결론이 갈렸다.
- 하급심 판결이라 다른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의 정의)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Q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 Q사고 난 지 2년 10개월인데 손해배상 시효가 걱정돼요답변 2
- Q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2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화물차 세우고 짐 싣다 바지가 고리에 걸려 추락 — 자기신체사고 해당, "정규 승차장치 아닌 곳 탑승" 면책도 아니다(대법원)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시동 켠 채 정차 후 내리다 빙판 경사지에 넘어져 머리 손상 — 하차 중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1급 상해 · 1급 후유장해 121,041,640원 인정
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 2007나4313(반소)
적재함 방수비닐 덮다 추락, 용법에 따른 사용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려 사망, 운행 중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