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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견인되는 내 차를 막으려 견인차 붙잡고 달리다 치여 사망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니어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2016. 04. 21

한 줄 결론원고(유족) 청구 기각, 확정 —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실무 포인트"운행"은 차의 장치를 사용 목적대로 쓰는 것이고,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무관하게 쓰였을 때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주 · 정차 차량의 사고를 운행 중으로 본 판결들과는 운행자 지배 · 주차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에서 구별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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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한다. 주차단속 견인차에 한쪽이 들려 끌려가던 피보험자동차에 치인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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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차주는 2014. 12. 29. ~ 2015. 6. 30. 승합차에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면서 자동차상해 특약(사망 · 후유장해 1인당 2억 원 한도)에 가입했다. 피보험자에는 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가 포함됐다.
  • 2차주의 승낙을 얻어 평소 이 차를 운행해 온 승낙피보험자는 2015. 3. 11. 도로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주차단속 견인차가 차의 한쪽을 들어 올려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를 구르는 상태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 3그는 이를 막으려고 달려가 견인차와 견인되던 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는 손짓을 하며 달리다, 견인차 속도가 빨라지자 넘어지면서 끌려가던 그 차에 치여 같은 날 숨졌다.
  • 4자녀들(원고)은 일실수입 · 장례비 · 위자료 등 손해 299,606,351원 중 보상한도 2억 원(각 1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동차의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는 것이고(자배법 제2조 제2호), 차의 고유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쓰면 운행 중이며 다른 원인이 겹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면 운행 중 사고라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다만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까지 운행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2사고 당시 차는 자기 엔진 힘으로도, 외부 힘으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었고, 그 이동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지배를 벗어나 있었다. 두 바퀴가 노면을 구른 것도 견인 방식에 따른 모습일 뿐이라고 했다.
  • 3차가 운송수단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쓰이지 않았고 견인 대상 · 화물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일 뿐이라고 했다. 사람이 타서 핸들을 조작하며 끌려가는 고장 차와는 다르다는 예도 들었다.
  • 4주 · 정차 차량의 제동장치 문제나 1차 사고 뒤 2차 사고를 운행 중으로 본 판결례는 운행자 지배가 유지되고 주정차 과실 · 운행 중 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라, 견인 과정에서 생겨 인과관계가 끊긴 이 사건과 다르다고 했다.

결론

원고(유족) 청구 기각, 확정 —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청구에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먼저 다퉈진다. 차가 누구의 지배 아래 어떤 힘으로 움직였는지가 판단 재료였다.
  • 적재함에서 짐을 싣다 떨어진 사고(2008다86454)나 정차 뒤 내리다 빙판에 넘어진 사고(2007나4306)는 자기신체사고로 인정된 반면, 이 사건은 차가 운행자의 지배를 벗어나 견인되던 상태였다는 점에서 결론이 갈렸다.
  • 하급심 판결이라 다른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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