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신고소득이 너무 적으면 통계소득 — 정강이 골절 2차 수술 뒤 붓기 빠지기 전 통깁스 재사용으로 비골신경마비, 중국음식점 운영자 일실수입(책임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2009. 10.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원 운영 의사가 61,111,442원 배상(책임 50%, 기지급 4,500,000원 공제). 고용 의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신고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도 못 미칠 만큼 적으면 실제 소득으로 보지 않고 같은 직종 통계소득으로 계산했다 — 환자의 사후관리 소홀은 책임제한으로 반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292만원 · 인정 6,1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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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강이뼈 재골절 수술 직후 부종이 남은 다리에 1차 수술 뒤 쓰던 통깁스를 잘라 다시 대 비골신경마비가 생겼다. 의원의 과실과 환자 쪽 사후관리 잘못의 비율, 그리고 세무 신고소득이 월 약 14만 원인 음식점 운영자의 일실수입 기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45세 남성)는 2006. 10. 24.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경골 분쇄골절로 의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퇴원 뒤 재골절돼 2006. 11. 22. 2차 수술을 받았다.
- 2의원 운영 의사(피고 1)는 2차 수술 때 잘라낸 1차 수술용 통깁스를 다시 써서,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다리에 반깁스를 했다. 환자가 그날 밤 다리 저림을 호소했지만 간호사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음 날 오른쪽 비골 신경마비가 확인됐다.
- 3환자는 132,924,440원을 청구했다. 고용 의사(피고 2)의 수술상 과실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됐다.
법원의 판단
- 1시술 전에는 마비가 없었고 시술 다음 날 증상이 생겼으며, 의사 스스로 치료가 안 되면 책임지겠다고 여러 번 말한 점 등을 들어 통깁스 재사용 과실 · 간호사의 방치 과실로 마비가 생겼다고 추정했다.
- 2비골신경마비 환자의 90~95%는 자세를 바로 하면 저절로 회복되는데, 환자가 다리 올린 자세를 지키지 않아 악화됐고 해부학적 변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3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은 월 평균 약 14만 원으로 당시 도시일용노임 월 1,250,084원에도 못 미쳐 실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2005다16904). 통계소득 월 2,699,542원 × 상실률 30% × 호프만식으로 일실수입 104,392,260원.
- 4금속고정물 제거 수술 비용 · 개호비는 자전거 사고로 원래 필요한 것이라 배척했다. 보조구 비용, 먼저 받은 4,500,000원 공제, 위자료 12,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의원 운영 의사가 61,111,442원 배상(책임 50%, 기지급 4,500,000원 공제). 고용 의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신고소득과 실제 생활 수준의 차이가 클 때 통계소득을 쓴 예다. 다른 실제 소득 자료가 없을 때의 판단이다.
- 이 판결은 환자가 다리를 올린 자세를 지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손해가 커진 사정을 책임제한(50%)으로 반영했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상고")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가동종료일 2021. 3. 14.)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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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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