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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의 치료비에서만 공제 — 요양급여 총액을 기왕 · 향후치료비에서 통째로 뺀 원심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2018. 06.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해 근로자 측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산재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치료비 손해 전체에서 급여 총액을 빼는 것이 아니다. 기간별로 맞춰 같은 기간의 치료비에서만 공제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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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사업주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받은 요양급여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는가.
사실관계
- 1산업재해를 당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뒤, 회사 등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향후치료비 중 정기적인 비뇨기과 검사 비용은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7. 15.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성형외과 반흔제거술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했다.
- 3그런 다음 원고가 청구하는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 원고가 받은 요양급여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용액으로 인정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손해의 성질과 발생기간이 같아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93다61703, 2010다77293).
- 2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하지만,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원심이 인정한 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2013다95360, 95377).
- 3향후치료비는 기록상 요양급여가 이뤄진 기간 뒤에 지출하는 것으로 산정됐고 향후치료를 위해 미리 지급된 요양급여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향후치료비에서 공제할 요양급여 상당액은 없다고 했다.
- 4기왕치료비도 요양급여가 지급된 기간을 심리해 같은 기간에 받은 요양급여액만 공제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해 근로자 측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의 치료비에서만 공제한다. 요양 종결 뒤의 향후치료비(검사 · 반흔제거술 · 정신과 치료 등)는 미리 지급된 급여가 없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손해배상 청구 때는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기간별로 받아 치료비 항목과 기간을 맞춰 두어야 공제 범위를 다툴 수 있다.
- 산재 급여 공제 · 대위의 다른 기준(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하는 연금, 공제 후 과실상계 등)도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 법리에서 나온다.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종류 · 기간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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