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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소에 받혀 한쪽 눈 실명 — 부탁받고 우사에 들어가 소를 묶다 사고, 소 주인 부부 각자 3,926만 원 배상(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2011. 07.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소 주인 부부는 각자 원고에게 39,256,514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부탁을 받고 남의 우사에 들어간 사람이 다쳤을 때 안전조치 없이 들어가게 한 소 주인에게 책임을 물었다. 치료비 외에 건넨 돈은 합의가 아니라 배상액에서 빼는 돈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386만원 · 인정 3,9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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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 주인의 부탁으로 우사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 뿔에 받혀 왼쪽 눈을 잃은 사고. 소 주인 부부의 책임, 피해자 과실, 치료비 외에 받은 280만 원이 합의인지.

사실관계

  • 1피고 부부는 집에서 약 150m 떨어진 우사에서 암소 8마리 · 황소 2마리를 키웠다. 2009. 5. 23. 16:00경 원고와 피고1이 우사에 함께 갔고, 원고는 우사 안에서 왼쪽 눈을 다쳐 좌안공막파열 등으로 실명했다.
  • 2피고들은 치료비 2,488,500원을 냈고, 피고1은 따로 280만 원을 원고에게 줬다.
  • 3원고는 피고1의 부탁으로 암소를 기둥에 묶다 뿔에 받혔다며 173,864,334원을 청구했다. 피고들은 부탁한 적이 없고 원고가 임의로 들어가 철근에 찔렸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280만 원을 받은 사정만으로 사고에 관해 합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배척했다.
  • 2피고들은 2~3년 소를 키웠고 원고는 경험이 없었던 점, 진단서상 상처가 예리한 물체보다 둔기에 가까운 물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1도 다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철근이 아니라 암소 뿔에 받힌 사고로 인정했다.
  • 3피고들은 소를 점유 · 관리하며 남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안전을 위한 조치 없이 우사에 들어가게 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진다. 피고1이 소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부가 함께 사육한 것으로 보고 배척했다.
  • 4원고도 경험 없이 우사에 들어가 소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5일실수입은 농촌 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1,798,325원(월 25일), 65세까지, 왼쪽 눈 실명 노동능력상실률 24%로 월 5/12% 단리할인(호프만식)해 42,446,598원.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의안(5년마다 교체) 합계 14,046,280원. 여기에 70%를 곱하고 이미 받은 5,288,500원을 뺀 뒤 위자료 500만 원을 더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소 주인 부부는 각자 원고에게 39,256,514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동물 사고에서 소 주인이 "피해자가 마음대로 들어갔다"고 다퉈도, 진단서 소견 · 경험 차이 같은 정황으로 사고 경위를 판단했다.
  • 농기계 운전 소득을 더하자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됐고, 월 가동일수는 농촌 일용 25일 경험칙(98다4774)을 적용했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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