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 중 경추 디스크 — 근골격계 예방 시설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 보고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2012. 09. 26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휴게시간의 운동이라도 회사가 근골격계 예방 목적으로 설치 · 관리한 시설에서, 업무에 필요한 근력을 기르려고 한 것이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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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공장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70kg 바벨을 들다 목과 등에 통증을 느꼈고,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상병과 재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휴게시간의 운동이 업무상 사고인지, 퇴행성 변화가 있던 디스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30대 근로자는 1996년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 차체 · 범퍼를 들어 붙이는 조립 업무를 하다가, 2001년 말부터 로봇 용접기 정비(40~50kg 모터 · 부품을 떼어 정비하고 다시 다는 일 등)를 맡았다.
- 2회사는 2004년 무렵부터 생산직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부서별 체력단련실을 두고 휴게시간에 쓰게 했고, 근로자 소속 부서가 그 방을 청소 · 관리했다.
- 32010년 7월 새벽 야식시간에 그 방에서 벤치에 누워 70kg 바벨을 들어 올리다 목과 오른쪽 등에 통증을 느꼈고, 약 2주 뒤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아 디스크 제거 · 유합 수술을 받았다.
- 4공단은 2010년 9월 상병과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그 전 약 3년간 목 질환 진료 기록이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근로자가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 · 경위를 종합해, 업무 준비행위나 사회통념상 따르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있다고 보이면 업무상 부상이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 2체력단련실은 회사가 생산직 근골격계 예방 목적으로 설치 · 관리한 복리후생시설이고, 무거운 부품을 다루는 업무를 원활히 하려면 근력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바벨 운동 중 생긴 일을 업무상 사고로 봤다.
- 3주치의는 수술 때 디스크 퇴행이 거의 없고 급성 파열이 확인됐다고 했고, 대학병원 작업관련성 평가도 MRI상 급성 탈출 양상이라고 했다. 반면 공단 자문의 다수는 퇴행성이고 사고 경위와 관련이 적다고 봤다.
- 4법원 필름감정은 퇴행성 경성 탈출 위에 오른쪽 뒤로 새로 튀어나온 연성 탈출이 있고, 신경근 쪽으로 치우쳐 있어 열흘쯤 뒤 병원을 찾은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업무관련성을 긍정하는 의견이 더 믿을 만하다며 기존 병변이 사고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문에는 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적혀 있다.
- 나이에 비해 퇴행이 심하면 약한 외력에도 탈출이 생길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이 인과관계 인정에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업무상 사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업무 준비 · 필요적 부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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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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