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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술을 마신 채 2차로에 앉아 있다 차에 치여 숨진 38세 골프 강사 — 본인 과실 65%,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이 아닌 실제 레슨 수입 월 250만 원 기준으로 아내 6,900만여 원 · 자녀 각 4,246만여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2014. 05. 14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1심) — 아내 69,000,117원, 자녀 각 42,466,745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실제 소득 자료가 있으면 법원은 그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쓰려면 장래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을 증명하라고 했다 — 개인 레슨 같은 추가 수입도 액수가 확인되지 않자 빠졌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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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새벽에 술에 취한 채 도로 차로에 앉아 있던 사람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차가 치어 숨지게 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을 얼마로 볼지, 그리고 프로골프 레슨 자격이 있는 강사의 일실수입을 실제 받던 수입과 직군 통계소득 가운데 무엇으로 계산할지.
사실관계
- 12012. 11. 새벽 3시쯤 승용차가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50~60km로 달리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차로에 앉아 있던 38세 남성을 그대로 치었고,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남성은 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차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 2가해 차량은 대인 · 대물 손해를 배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 있었고, 아내와 두 자녀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아내 150,718,200원, 자녀 각 95,478,800원).
- 3피해자는 프로골프 단체에 1급 레슨지도자로 등록돼 있었고, 사고 전 넉 달 가까이 골프 교습소에서 회원 레슨을 맡아 월 250만 원을 받았다. 개인 레슨으로 수입이 더 있었다고 했지만 액수는 드러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는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었다며 과실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누워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밤에 술을 마신 채 차로에 머문 잘못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며, 운전자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어도 피해자 과실을 65%로 정했다.
- 2일실수입은 실제 받던 월 250만 원을 기초로 60세까지, 생계비로 수입의 3분의 1을 빼고 호프만식(월 5/12푼 단리할인)으로 계산해 293,953,166원으로 봤다. 통계소득 주장은 낸 자료만으로 장래 그만큼 벌었으리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 3장례비 300만 원(아내가 지출)에도 책임 35%를 적용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 나이 · 과실 정도를 참작해 망인 3,700만 원, 아내 800만 원, 자녀 각 250만 원으로 정했고, 망인 몫(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은 아내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로 상속된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1심) — 아내 69,000,117원, 자녀 각 42,466,745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과실 65%의 근거는 새벽 · 음주 · 차로 위 정지였다 — 누워 있었는지는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더 무겁게 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손해액 현가 계산 — 월 5/12푼 중간이자 공제(단리할인)
- 지연손해금 — 민법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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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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