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팀 회식 뒤 노래방 2차에서 화장실 찾다 건물 밖으로 추락 — 항소심은 업무상 재해로 봤지만 대법원이 자발적 과음을 이유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98532013. 11. 07
한 줄 결론1심 취소 · 요양불승인 취소(원고 승) → 대법원 2013두25276이 공단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근로자에게 불리)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량을 크게 넘겨 마셔 생긴 이례적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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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팀 책임자가 주관한 회식에서 만취한 상담원이 옆 건물 노래방으로 옮긴 2차 자리에서 화장실을 찾다 건물 밖으로 떨어져 골반 · 천추 골절을 입었다. 회식 중 과음으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상담원인 근로자는 팀 책임자가 주관하고 회사 승인을 받아 법인카드로 결제한 팀 회식(팀원 35명 중 31명 참석)에서 만취했다.
- 21차 뒤 책임자를 포함한 12명과 바로 옆 건물 4층 노래방으로 옮겼고, 얼마 안 돼 화장실을 찾아 나섰다가 같은 층 비상구 안쪽의 큰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발판을 딛고 열고 나가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골반 · 천추 골절을 입었다.
- 3공단은 2차는 일부 직원이 유흥을 즐기려고 만든 사적 자리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1심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항소심은 1차가 책임자 주관 · 회사 비용의 업무상 회식이고, 새 책임자 부임 뒤 처음 열린 회식이라 분위기가 달아올라 여러 명이 과음했으므로 만취를 근로자의 독자적 결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22차도 평소 관행대로 책임자가 이끌었고 비용은 팀이 받은 업무평가 시상금으로 보전했으며, 더 마시지 않고 노래만 하다 1차 음주 탓에 생긴 사고라 회식의 순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 3대법원은 회식 중 과음 사고도 업무 · 과음 ·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지만, 사업주의 음주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다른 참석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인지 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 4대법원은 책임자가 술을 권하거나 잔을 돌리지 않았고 자신은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셨는데, 근로자는 강요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마셨고, 창문으로 나가 떨어진 사고는 회식에 통상 따르는 위험이 아니라고 봤다.
결론
1심 취소 · 요양불승인 취소(원고 승) → 대법원 2013두25276이 공단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근로자에게 불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로 깨졌다. 대법원은 이때 회식 중 과음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릴 고려 요소(음주 강요 여부 · 다른 참석자의 음주량 · 통상 수반 위험 · 비정상 경로)를 제시했다.
- 1심은 근로자 패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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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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