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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무직이던 26세 — 그 뒤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올렸다면 학력 · 경력을 석명해 통계소득 적용 여부를 심리해야, 도시일용노임 단정은 위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2017. 12. 2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사고 당시 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도시일용노임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학력 · 경력을 물어(석명) 통계소득을 쓸 수 있는지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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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료사고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해자가 그 뒤 회사에 소속돼 사업소득을 올린 경우,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만 산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의료사고가 난 2006. 10. 6. 피해자(원고)는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 2원고는 2010. 1.부터 신용평가업 등을 하는 회사에 소속돼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일했고, 2010년에 28,372,000원, 2016년에 75,666,380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 3원고는 2010. 1. 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자신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원심은 사고 당시 무직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기능 · 자격 · 경력이 있어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더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2010. 1. 1. 이후 원고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 2그러나 원고의 나이, 직장 경력,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특정 기능 · 자격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학력 ·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 3따라서 원심은 사고 당시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였던 기간과 그 사유 등을 석명해 통계소득 기준 산정이 가능한지 심리하고,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으면 통계소득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 4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실수입 외 부분은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일용노임이 곧바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학력 · 자격 · 경력과 무직이었던 사유가 통계소득(학력별 · 경력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사고 뒤 실제로 올린 소득은 그 자체로 기준이 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능력을 추단하는 자료로 쓰였다. 청구하는 쪽은 졸업 증명 · 자격증 · 구직 경위 같은 자료를 함께 내게 되는 이유다.
- 대법원은 어느 통계소득을 쓸지 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학력 · 경력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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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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