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절단 작업 중 오토바이 충돌, 뇌손상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7급을 항소심이 "적어도 5급"으로 보고 1심 뒤집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473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등급 7급 결정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맥브라이드 표는 단계가 15 · 31 · 56 · 100%뿐이라 그 사이 상태도 56%로 묶일 수 있어, 그 수치만으로 등급을 정하면 장해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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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로 절단 작업 중 오토바이에 치여 두개골 골절 · 경막하출혈 · 기질성 정신장애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노동능력 절반 정도가 남았다며 7급 제4호를 준 것이 맞는지, 근로자는 간병이 필요한 1 · 2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1년 5월 도로를 절단하려고 선을 긋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두개골 · 안면골 골절, 경막상 · 경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정강이뼈 골절 진단을 받고 2013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3년 5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7급 제4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지능이 계속 떨어지고 충동 · 공격 행동, 지남력 장애가 있어 24시간 보호가 필요하고 노동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 41심은 근로자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의 뇌 장해 세부기준은 상실률과 함께 장해 상태, 간병 · 감시 필요 정도로 등급을 나눈다고 봤다.
- 21심 감정의들 가운데 신경정신과 감정의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수준, 신경외과 감정의는 처음에 평생 노무 불가(3급)라 했다가 근거 없이 5급으로 의견을 바꿨고,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5급 또는 노동능력 상실 의견이었다.
- 3공단 자문의를 뺀 의사 모두가 뚜렷한 정신 장해와 일정한 감독 · 간병 필요성을 들어 5급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노동능력이 절반 남았다는 데만 기댄 7급 판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1심 취소 — 장해등급 7급 결정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3구단55409)은 원고 패소였는데 항소심이 결론을 바꿨다.
- 법원은 5급 이상이라는 데까지만 판단했고, 근로자가 주장한 1 · 2급 해당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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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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