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편마비 2급을 8년 뒤 7급으로 직권취소 · 간병급여 중단 · 징수 —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68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재결정 · 부당이득 징수 · 간병급여 부지급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 의견이 7급 · 5급 · "2급 미달"로 엇갈리고, 상태 변화를 꾀병보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최초 결정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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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기사의 뇌경색 장해를 2급 5호로 정해 연금 · 간병급여를 주던 공단이 최초 결정이 과했다며 직권취소하고 7급 4호로 다시 정한 뒤, 부당이득 징수와 간병급여 부지급을 했다.
사실관계
- 1회사 운전기사가 2001년 11월 출근해 어지럼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왼쪽 소뇌) 진단을 받고 2008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08년 3월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로 정해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했다. 당시 자문의사협의회 6명이 모두 2급으로 봤다.
- 3공단은 운전면허 갱신 기록, 공원 · 백화점에서 보조기구 없이 걷는다는 2015년 출장조사 등을 근거로 2016년 7월 최초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7급 4호로 재결정했다.
- 4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의 차액 합계 약 1억 8,132만 원(장해연금 · 간병급여)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간병급여도 끊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재판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 처분이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라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고 봤다.
- 2다만 하자 증명은 공단 몫인데, 이번 처분 때 공단 자문의 6명과 법원 감정의 2명의 의견이 7급 · 5급 · 2급 미달로 갈렸다고 했다.
- 3공단 자문의들은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으면 다시 나빠질 수 없다며 의도적이거나 심인성이라고 봤지만, 법원 감정의 두 명은 상태 변화를 뇌경색 후유증으로 봤다.
- 4운전면허 테스트는 오래 운전한 사람이 오른손 · 오른발로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제보 내용은 신체감정의가 실제 몸 상태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호전에 따른 철회는 공단이 내세운 사유가 아니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재결정 · 부당이득 징수 · 간병급여 부지급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62053)도 근로자 승소였다.
-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는 별도 근거 없이 가능하다고 봤다 — 재판정 대상인지와는 별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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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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