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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부동액 피하다 넘어진 뒤 양쪽 전농 4급 연금 — 청성뇌간반응 양쪽 30dB 정상, 장해 과장으로 지급 취소 · 배액 징수 정당(원고 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56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지급결정 취소 · 부당이득 징수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 판정이 근로자의 사실 은폐나 부정한 신청에서 비롯됐다면, 공단이 직권으로 취소해도 근로자는 신뢰 보호를 내세울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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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비 중 넘어진 사고 뒤 양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린다며 4급 제3호 연금을 8년 넘게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12급으로 바꾼 뒤 이미 받은 연금 일부의 두 배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자동차 정비 근로자가 2006년 5월 엔진을 점검하다 뜨거운 부동액이 뿜어져 나오자 피하려다 뒤로 넘어져 목 · 허리 · 왼쪽 어깨 · 손목 염좌와 왼손 2도 화상을 입었다. 그 뒤 적응장애, 외상성 이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 22007년 10월 요양을 마치고 양쪽 귀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인 4급 제3호를 받아 2015년 11월까지 장해연금을 받았다.
  • 3장해 조작 제보를 받은 공단은 조사 뒤 2015년 12월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12급(두통 · 이명 등 신경증상)으로 바꾼 다음, 이미 받은 연금에서 12급 일시금을 뺀 금액(약 1억 4,690만 원)의 두 배를 환수 대상으로 정하고 시효가 남은 부분의 납부를 고지했다.
  • 4근로자는 요양 종결 뒤 보청기를 산 적이 없고, 정비 · 건물 관리 ·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며 동료들도 청력 장해를 알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 1처분서에 재판정 조문이 적혀 있었지만, 내용상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라는 이유의 직권취소 · 철회이므로, 재판정 제도 시행 전 수급자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순음청력검사 결과가 46dB부터 100dB까지 오가고 여러 차례 신뢰 불가로 기록됐으며, 고막도 정상이었다. 법원 감정의는 청성뇌간반응 30dB이면 정상 청력으로 볼 수 있고 사고도 청력을 잃을 만큼 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 3수익적 처분이라도 그 흠이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부정한 신청에서 비롯됐다면 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 이익을 내세울 수 없고, 공단이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았어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지급결정 취소 · 부당이득 징수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이 특진을 의뢰해 그 결과로 등급을 정했더라도, 근로자가 검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나온 결과라면 근로자 책임이라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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