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70세 조경 일용직이 사다리에서 넘어지고 나무를 들다 다친 어깨 — 지방변성 · 골극 등 퇴행성 소견에 급성 파열 소견이 없다며 요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4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조차 고령이라 퇴행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경우, 급성 파열의 객관적 소견(혈종 · 골좌상 · 출혈)이 없으면 사고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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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속도로 조경공사 일용직이 사다리 위에서 소나무 지지 작업을 하다 넘어지고, 며칠 뒤 나무를 들다 어깨를 다쳤다며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견갑하건) 파열 ·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행성 질환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70세 근로자는 2015년 8월부터 고속도로 조경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 22015년 10월 사다리에서 소나무 지지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며 손으로 땅을 짚었고, 의원 치료를 받으며 계속 일하다 약 일주일 뒤 나무를 심으려 들어 올리다 어깨를 다쳤다.
- 32015년 11월 관절경으로 회전근개 봉합과 이두박근 장두건 절단술을 받고,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견갑하건) 파열 ·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15년 12월 사고로 급성 발병했다기보다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며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견갑하건 단독 파열의 빈도와 정도, 수상 기전 등을 들어 외상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지만, 고령이라 퇴행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 2공단 자문의들과 심사위원회 자문의는 MRI · 관절경에서 혈종 · 골좌상 · 출혈 같은 급성 소견이 없다고 봤다.
- 3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인 지방변성, 결절부 경화, 견봉 골극, 견봉쇄골관절염이 보이고, 이두박근도 외상성에서 흔한 탈구가 아니라 퇴행성에서 흔한 부분파열 양상이라고 했다. 70대 이상 회전근개 파열의 약 65%가 퇴행성이라는 보고도 들었다.
- 4법원은 이런 의학 소견에 고령, 사고 전 근골격계 치료 이력(고관절증 · 요추 척추증 · 무릎관절증 등)을 더해 업무로 상병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두박근 힘줄의 손상 양상(탈구인지 부분파열인지)이 외상성 · 퇴행성 구분에 쓰였다.
- 두 차례 사고를 함께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느 사고와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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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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