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식당 주방보조가 물 양동이를 끌다 어깨 힘이 빠진 뒤 회전근개 파열 — 급성 소견 없는 오래된 병변 · 감정상 업무기여도 25%라 요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21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업무가 회전근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여도 25%를 매겼지만, 법원은 그 정도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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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당 주방보조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끌다 팔에 힘이 빠지는 사고 뒤 오른쪽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무거운 김치통 등을 날마다 옮겨 어깨 부담이 쌓였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56세 여성 근로자는 2007년 여름부터 오리 · 닭 요리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했다(2008년 6월 정식 입사). 근무는 하루 12시간이었고 한 달에 한 번 쉬었다.
- 2김치 등을 담은 40~50kg 통을 주방에서 옮기고 1m 높이 냉장고 선반에 넣는 일, 손질한 닭 · 오리를 담은 30~40kg 통을 넣는 일, 주 1회쯤 큰 찜통을 가스불 위로 올리는 일 등을 했다.
- 32010년 5월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끌고 가다 팔에 힘이 빠지는 사고 뒤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봉합술을 받았다.
- 4공단은 2010년 7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2009~2010년 어깨 충돌증후군 · 유착성 피막염 · 견비통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았고, 2010년 1월 진료기록에는 몇 달 전 넘어지며 팔을 짚은 뒤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팠다고 적혀 있었다.
- 2판정위원회는 MRI상 회전근개가 짧아지는 등 오래된 병변이고, 업무기간이 짧으며 업무 내용이 비특이적이라고 했다.
- 3법원 감정의는 증상 없는 성인도 나이가 들수록 회전근개 파열 유병률이 높다는 자료를 들며, 급성 소견이 없고 기왕증을 시사하는 MRI · 초음파 소견, 사고 전 어깨 외상 기록,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사고로 생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업무가 회전근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업무기여도를 25%로 봤다.
- 4법원은 사고 전 넘어진 일도 업무상 사고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고나 업무로 상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 사고성 부상 주장과 누적 업무 부담 주장을 함께 살폈고,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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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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