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보증금 신용보험 — 보험 가입일에 입주자가 이미 전출해 대항력이 없었으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4,000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05092017. 09. 15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1심(전주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31218,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보증금 보호용 신용보험에서 대항요건은 보험 가입(갱신) 시점에 갖춰져 있어야 했다 — 입주자 전출로 대항력이 끊긴 위험은 입주자를 직접 관리하는 쪽(임대 법인)이 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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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저소득층에 전세임대를 공급하는 법인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용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 가입 당시 입주자가 이미 전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사라져 있었다면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가 — 보험사가 심사 후 가입을 승인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정부 지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신혼부부 · 대학생 등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세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이 전세계약들을 보증금 반환 신용보험에 들었다.
- 22011. 11. 원고는 한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 원 · 기간 2년으로 빌려 입주자에게 다시 빌려주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모두 냈다. 그런데 입주자는 전입신고 일주일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겼고, 따로 살던 배우자가 2011. 12. 12. 전입했다가 2012. 2. 나갔다.
- 3보험은 두 번 들었다 — 첫 계약은 2011. 12. 12., 두 번째는 2015. 4. 23.이다. 임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 아파트의 강제경매에서도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 4원고가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협약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고, 보험기간 밖의 사고이며, 사고 뒤 맺은 보험이라 무효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다퉜다. 1심에서 진 원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협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대차만 가입 대상으로 정했다. 법원은 가입 요건 심사 시점을 보험계약 체결일로 정한 협약 조항과, 보험기간 중 아무 때나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보면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들어 대항력 기준일을 보험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 봤다.
- 2첫 계약일(2011. 12. 12.)에는 입주자의 대항력이 이미 사라졌고, 배우자의 전입은 그날 신고돼 효력이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대항력이 없었다. 두 번째 계약일(2015. 4. 23.)에는 둘 다 전출한 뒤였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여부 같은 다른 쟁점은 따질 것 없이 두 계약 모두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했다.
- 3보험사가 심사 후 가입을 승인했으니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협약은 요건을 갖춘 계약만 통지할 의무를 원고에게 먼저 지웠고, 입주자와 직접 소통하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쪽은 원고이며, 승인만으로 보상된다면 면책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1심(전주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31218,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개인이 든 보험이 아니라 전세임대 사업 법인과 보험사가 맺은 협약에 따른 신용보험 분쟁이다.
-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는 대항력 — 보험 체결일과 하루 차이가 첫 계약의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제2항(대항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준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의2
- 신용보험 운용 협약 제3조 제1항 · 제8조 · 제16조 제1항 제3호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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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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