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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청약서 업종을 '사무'로 적은 도장공장 대표가 리프트 추락 사망 — '취급업무: ○○ 대표' 기재 · 설계사의 공장 방문으로 고지의무 위반 부정, 2억 1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2017. 11. 03

한 줄 결론보험사의 본소 기각 · 유족의 반소 인용 —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 20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직업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업종란 한 칸이 아니라 청약서의 다른 기재와 설계사가 실제로 알고 있던 사정까지 함께 판단됐다. 보험사가 해지하려면 고의 · 중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억 100만원 · 인정 2억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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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플라스틱 도장 공장을 운영하던 피보험자가 청약서 업종란에 '사무'로 적었는데, 가입 한 달여 뒤 공장 화물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직업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다. 업종을 사무로 적은 것이 고의 ·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은 2016. 9. 7. 상해사망 시 201,000,000원을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의 직업 문항에 업종은 '사무'로, 다음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대표'라고 적었다. 보험은 설계사가 공장을 직접 찾아와 상담 · 권유해 체결됐다.
  • 2망인은 2016. 10. 19. 자신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도장 공장 외벽의 화물리프트에서 물건을 내리던 중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치료 중 2016. 10. 27. 사망했다.
  • 3유족이 2016. 12. 6.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17. 2. 8.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을 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 4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유족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청약서로 답을 구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청약서의 직업 문항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 2다만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측이 그 사항을 알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고,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고지할 사실임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3망인은 업종을 '사무'로 적으면서도 바로 다음 칸에 '○○ 대표'라고 적었고, 대표로서 때때로 직접 도장 작업도 했지만 작업 지시 · 거래처 관리 같은 사무도 맡았으며, 설계사가 공장을 방문해 상담했으므로 직업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 4이런 사정에 비추어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보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지를 부정했다.

결론

보험사의 본소 기각 · 유족의 반소 인용 —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 20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청약서 업종란과 업무란의 기재가 함께 판단됐다. 업무란에 실제 지위 · 업체를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고의 · 중과실 부정의 근거가 됐다.
  • 설계사가 현장을 방문해 직업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도 고지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청약서 기재 내용 · 실제 업무 비중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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