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꿈치뼈 골수염 요양 중 개인 질환으로 숨진 근로자 — 유족의 장해급여 청구, 법원은 치유되지 않았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77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중 다른 병으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상병이 증상 고정에 이르지 않았다면 장해급여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상병만 굳었다는 이유로 따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없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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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뒤꿈치뼈 골절 뒤 골수염으로 7년 가까이 요양하다 업무와 무관한 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아내가, 사망 직전 발목 운동 제한이 있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치유 상태가 아니었다며 지급하지 않자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1년 8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다 1.5m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뒤꿈치로 땅을 디뎌 왼 뒤꿈치뼈 골절을 입었고, 이후 발목 · 발의 외상후 관절증과 골수염까지 승인받아 숨질 때까지 요양했다.
- 2수술 뒤 감염으로 고정물을 빼냈고,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염증 조직 제거 · 항생제 골시멘트 충전 등 15차례 수술을 받았다. 입원은 2,241일, 통원은 219일이었고 사망 때까지 휴업급여를 받았다.
- 3요양 중 개인 질환(간암)이 생겨 2018년 5월 숨졌다. 아내는 사망 직전 발목 운동 제한을 적은 장해진단서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2018년 7월 치유 상태가 아니었다며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장해급여는 부상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뒤에 지급한다. 상병이 여럿이면 모두 고정돼야 최종 등급을 정할 수 있고, 일부만 고정됐다고 장해급여를 주면 휴업급여와 이중 보상이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사망 직전 진료계획서에는 배농이 계속되고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장해진단서를 쓴 주치의도 증상 고정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 요청으로 발급했으며 최종 진단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 3법원 감정의도 골수염 치료가 계속 중이었고 배농이 멈추면 증상이 나아질 여지가 있어, 장해 판정은 골수염 치료가 끝난 뒤 해야 한다고 했다. 골절 자체 치료가 끝났어도 합병증 치료가 필요하면 치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4유족은 사망 뒤 장해를 인정한 판례를 들었지만, 그것은 병형만으로 장해급여를 주는 진폐 사건이라 다르다고 했다. 관절 운동장해는 사망 뒤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는 진폐병형에 따라 바로 장해급여를 주는 별도 체계라, 일반 상병의 사망 뒤 장해 청구와 결론이 달랐다.
- "장해진단서"가 발급됐어도 의사가 증상 고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장해급여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치유의 정의)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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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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