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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발목 완전강직만 8급, 무릎은 제외 — 법원은 구획증후군 · 화농성 관절염 탓에 무릎 능동측정 4분의 1 제한 12급, 조정 7급이라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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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26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8급 제7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실무 포인트감정마다 값이 달라도 편차가 가장 큰 측정을 빼고 평균을 냈고, 무릎이 나아질 사정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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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휠을 갈다 미끄러져 다리 골절 · 구획증후군 · 무릎 화농성 관절염 등을 입은 근로자가 재요양 뒤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발목 완전강직 제8급 제7호만 인정하고 무릎 장해를 빼자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0년 11월 휠 교체 작업 중 미끄러져 왼 다리 구획증후군, 정강이 · 종아리뼈 골절, 발목 개방성 골절,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화농성 관절염 등을 입고 2013년 5월까지 요양했다.
  • 2처음엔 왼 다리 관절 장해(제8급 · 제12급)를 묶어 준용 제7급 장해연금을 받았으나, 2015년 재판정에서 무릎은 기준 미달로 빠지고 제10급 제14호로 바뀌었다. 이 변경을 다툰 앞선 소송은 취하 · 제소기간 도과로 끝났다.
  • 3발목 외상성 관절염으로 2016~2017년 재요양한 뒤 2018년 9월 다시 청구하자, 공단은 발목 운동범위 0도로 제8급 제7호만 정하고 무릎은 악화가 없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발목이 모든 방향 0도라 제8급 제7호라는 데는 다툼이 없었다.
  • 2앞선 소송 감정의는 심인성 가능성을 들어 수동 측정을 권했지만, 이 소송 감정의들은 구획증후군 · 화농성 관절염 등 분명한 원인이 있어 능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법원도 시행규칙상 원인이 명확한 경우라 능동 측정이 기준이라고 봤다.
  • 3편차가 가장 큰 감정값을 빼고 남은 두 감정의 능동 측정 평균이 107.5도로 정상 150도의 4분의 3보다 작았고, 굴곡구축까지 감안하면 실제 범위는 더 작을 수 있다고 했다. 요양 종결 뒤 무릎이 나아질 사정도 없었다.
  • 4발목 제8급과 무릎 제12급을 조정하면 제7급이라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8급 제7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7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 심인성 의심이 나와도, 기질적 원인이 분명하면 능동 측정이 기준이 됐다.
  • 앞서 재판정으로 빠진 무릎 장해도 뒤의 장해급여 청구에서 다시 판단받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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