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에 오른눈 부딪혀 망막박리 · 녹내장 — 가중 2급을 조사 뒤 가중 4급으로 낮춘 공단 처분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5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가중 2급 → 가중 4급 변경 유지
실무 포인트치유일 직전에 반복 측정된 시력이 등급의 기준이 됐고, 치유 뒤 들쭉날쭉한 낮은 측정치는 믿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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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셔터에 오른눈을 부딪혀 망막박리 · 녹내장으로 재요양까지 거친 근로자가 가중 2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취업자 조사 뒤 치유일 시력을 다시 따져 가중 4급으로 낮췄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재해 전에도 양쪽 눈 망막박리 수술력이 있어 왼눈 실명 · 오른눈 0.04의 기존 장해(3급 상당)가 있었다.
- 22009년 7월 매장에서 진열 물품을 정리하다 반쯤 내려진 셔터에 오른눈을 부딪혀 열공성 망막박리 · 녹내장으로 요양했고, 두 차례 재요양 뒤 2014년 6월 치료를 마쳤다.
- 32015년 6월 오른눈이 눈앞 손 움직임만 알아보는 정도라는 진단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해 가중 2급을 받았다.
- 4시력 1~3급 취업자 조사를 거쳐 공단은 2017년 3월 치유일 상태를 오른눈 0.1 · 시야 감소로 보고 가중 4급으로 바꿨다. 함께 한 차액 환수 처분은 소송 중 공단이 스스로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감정의는 녹내장 진단 뒤 치료는 증상 악화를 막는 치료였다고 봤고, 법원은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 치료가 이어져도 치유로 볼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2014년 6월 30일을 치유 시점으로 인정했다.
- 22014년 1~6월 다섯 차례 잰 오른눈 교정시력이 모두 0.1이었고, 그 뒤 추가 부상 · 질병이 없었으며, 이후 측정치는 손가락 세기 · 손 움직임 · 0.02로 오락가락해 신뢰성이 낮다고 봤다. 두 감정의도 치유일 시력을 0.1로 봤다.
- 3잘못된 등급으로 오래 급여를 주면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원고가 검사 결과를 어느 정도 과장한 것으로 보여 하자에 책임이 있다며 직권취소의 공익상 필요를 인정했다. 같은 이유로 신뢰보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조사 때 촬영 · 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서명한 기록이 있어 절차 위법도 없다고 했다. 또 이 처분은 직권취소이지 횟수가 제한된 재판정이 아니라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가중 2급 → 가중 4급 변경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기준으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은 신경 · 정신, 관절기능, 척추신경근, 진폐 장해의 연금 수급자라 시력 장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근로자에게 고의 · 중과실까지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과장된 검사 결과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직권취소의 근거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 등 재판정의 대상)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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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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