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3급 · 폐암으로 요양 중 숨진 광산근로자 — 3년 내내 고도 장해(F3)인 검사는 믿을 만하다며 미지급 급여 부지급 취소, 위로금 부분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49 판결
한 줄 결론일부 각하 · 일부 취소 — 미지급 위로금 부분 소 각하,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 포인트진폐 위로금은 진폐근로자보호법상 급여라 산재 심사 · 재심사로 다툴 수 없고, 행정소송법의 일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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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4년 진폐 1형 · 정상(F0) · 원발성 폐암으로 13급을 받고 요양하다 2008년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2020년, 사망 전 폐기능검사의 고도 장해(F3)를 들어 등급 상향을 전제로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검사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사실관계
- 11982년~1985년 탄광에서 일한 근로자가 2004년 1월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원발성 폐암으로 요양 승인과 13급 결정을 받았고, 요양 중 2008년 11월 숨졌다.
- 2배우자는 2020년 2월, 2008년 7월 폐기능검사에서 고도 장해(F3)가 나왔다며 등급 상향을 전제로 미지급 보험급여와 미지급 위로금을 청구했다.
- 3공단은 2020년 6월 검사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둘 다 지급하지 않았다. 배우자는 보험급여 부분만 심사 · 재심사를 거쳤고(모두 기각), 2021년 9월 두 부분 모두에 대해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위로금 부지급은 진폐근로자보호법에 근거한 결정이라 산재보험 급여 결정이 아니므로 산재 심사 · 재심사 대상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봤다.
- 2주치의는 검사를 3차례 이상 해 가장 좋은 값만 적었고 모두 재현성이 있다고 했고, 법원 감정의도 유량-기류 곡선 등을 보면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 3년 동안 일관되게 고도 장해가 나왔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했다.
- 3주치의와 감정의 모두 폐기능 저하가 일시적 급성 악화가 아니라 진폐와 합병증이 계속 진행한 결과라고 봤고, 2005년 무렵부터 숨질 때까지 호흡곤란 · 기침 · 가래 등을 호소한 기록도 검사와 맞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각하 · 일부 취소 — 미지급 위로금 부분 소 각하,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묶음의 2018구단59604 · 2016구단65339 도 사망 전 검사 · 진료기록으로 상향 등급을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심사 · 재심사 청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위로금)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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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