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현장 추락 요추 방출성 골절 · 마미증후군 — 공단 8급(신경근장해), 법원은 척수손상에 준하는 장해로 보고 최소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54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8급 2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수 장해 기준으로 최소 7급)
실무 포인트마미증후군 후유증이 신경근장해 틀에 담기엔 무거우면 척수 장해 기준으로 다시 평가됐고, 공단이 발목 운동범위를 재지 않은 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쓰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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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2번 방출성 골절로 원추부 손상 · 마미증후군이 남은 근로자의 장해를 공단이 척주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로만 보고 8급 2호로 정한 것이 맞는지, 척수 장해로 봐야 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5년 6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요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변실금 등으로 요양했다.
- 2흉추 12번~요추 3번 후방 고정술을 받았고, 근전도상 요추 3번~천추 1번 다발성 신경병증과 왼쪽 발목 근력 2등급이 남았다.
- 3공단은 2018년 5월 척주 중등도 기능장해와 고도 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은 8급 2호로 결정했다(방광 11급 · 발기부전 14급 등을 준용 조정한 등급은 이보다 낮았다). 근로자는 척수 장해 3급이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사고 뒤 1년 6개월이 지나도 배뇨 · 배변 장해와 근력 저하가 이어져, 일반적인 척주 · 신경근 장해로 평가하기엔 마미 손상 후유증이 심하다며 척수손상에 준하는 손상으로 봤다.
- 2공단 실무도 척수손상이 있으면 다른 부위 기능장해를 고려해 신경계통 장해로 정하되, 조정한 등급이 더 높으면 그 등급을 쓴다고 했다.
- 3세 분절 고정은 척주 6급 5호, 근력 2등급인 왼쪽 발목은 능동 운동이 거의 안 돼 8급 7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4이를 대략 조정해도 7급이고 오른쪽 다리 부전마비 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등급은 7급 이상이라, 8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8급 2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수 장해 기준으로 최소 7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대략 산정한 등급이 처분보다 높다는 데서 판단을 멈췄고, 정확한 등급은 공단이 다시 정할 몫으로 남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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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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