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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신축현장 추락 요추 방출성 골절 · 마미증후군 — 공단 8급(신경근장해), 법원은 척수손상에 준하는 장해로 보고 최소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54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8급 2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수 장해 기준으로 최소 7급)

실무 포인트마미증후군 후유증이 신경근장해 틀에 담기엔 무거우면 척수 장해 기준으로 다시 평가됐고, 공단이 발목 운동범위를 재지 않은 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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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2번 방출성 골절로 원추부 손상 · 마미증후군이 남은 근로자의 장해를 공단이 척주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로만 보고 8급 2호로 정한 것이 맞는지, 척수 장해로 봐야 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5년 6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요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변실금 등으로 요양했다.
  • 2흉추 12번~요추 3번 후방 고정술을 받았고, 근전도상 요추 3번~천추 1번 다발성 신경병증과 왼쪽 발목 근력 2등급이 남았다.
  • 3공단은 2018년 5월 척주 중등도 기능장해와 고도 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은 8급 2호로 결정했다(방광 11급 · 발기부전 14급 등을 준용 조정한 등급은 이보다 낮았다). 근로자는 척수 장해 3급이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사고 뒤 1년 6개월이 지나도 배뇨 · 배변 장해와 근력 저하가 이어져, 일반적인 척주 · 신경근 장해로 평가하기엔 마미 손상 후유증이 심하다며 척수손상에 준하는 손상으로 봤다.
  • 2공단 실무도 척수손상이 있으면 다른 부위 기능장해를 고려해 신경계통 장해로 정하되, 조정한 등급이 더 높으면 그 등급을 쓴다고 했다.
  • 3세 분절 고정은 척주 6급 5호, 근력 2등급인 왼쪽 발목은 능동 운동이 거의 안 돼 8급 7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4이를 대략 조정해도 7급이고 오른쪽 다리 부전마비 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등급은 7급 이상이라, 8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8급 2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수 장해 기준으로 최소 7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대략 산정한 등급이 처분보다 높다는 데서 판단을 멈췄고, 정확한 등급은 공단이 다시 정할 몫으로 남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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