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석기 해체 중 깔려 요추 골절 · 척수손상 — 폐질 1급 취소 뒤 공단 9급, 법원은 하지 근력 · 보행 상태로 최소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48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신경계통 장해는 최소 7급)
실무 포인트진료기록의 "계단도 어느 정도 오른다"는 한 줄보다, 같은 날 잰 일상생활 동작 점수와 근력 검사가 장해 판단에서 더 무겁게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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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년 가까이 폐질 1급으로 연금을 받다가 과장 의혹으로 등급이 취소된 근로자가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간헐적 독립보행과 근위축 없음을 이유로 신경계통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쇄석기 기사가 1999년 9월 작업장에서 기계를 해체 · 조립하다 떨어진 부품에 깔려 요추 1 · 2번 골절 · 탈구, 하지 마비, 발목뼈 개방성 골절 등을 입었다.
- 22001년 요양을 마치고 폐질 1급 8호(두 다리 영구 마비)를 받아 2020년 1월까지 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았다.
- 3공단은 부정수급 조사 뒤 2020년 2월 상병 상태를 과장했다며 폐질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했다.
- 4근로자가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20년 7월 간헐적 독립보행이 확인되고 뚜렷한 근위축이 없다며 9급 15호 장해일시금을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신경계통 장해는 몸 곳곳의 증상을 따로 평가하지 않고,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 필요 정도를 종합해 정한다고 전제했다.
- 2같은 병원의 일상생활 검사에서 계단 항목은 두 번 모두 0점, 실내 · 실외 이동도 8점 만점에 2~3점이었고, 수정바델지수는 56점에 그쳤다.
- 3처분 무렵 근력은 고관절 · 무릎 2등급, 발목 1등급 수준이었고, 법원 감정에서도 서 있을 수는 있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걸으면 곧 넘어지는 정도이며 왼다리에 근위축이 있다고 봤다.
- 49급 15호는 경도의 단마비 정도를 예로 드는데 근로자 상태는 그보다 무겁고, 배뇨 · 배변 장해와 요추 고정에 따른 운동 제한까지 있어 쉬운 일 외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감정의의 7급 4호 소견을 받아들였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신경계통 장해는 최소 7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폐질등급 취소 · 징수 처분은 이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고, 다시 청구한 장해급여의 등급만 다퉜다.
- 척수손상 장해의 근위축 여부는 근전도 결과만이 아니라 진찰 소견과 좌우 비교로도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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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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