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버스기사 척수공동증 재요양 뒤 사지마비 — "개인 질환 척수종양 탓"이라며 9급 유지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72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9급 유지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승인 상병과 개인 질환의 영향을 나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악화된 장해 전부를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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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척수공동증 · 경추 추간판탈출증 9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뒤 사지마비 상태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악화는 업무와 무관한 척수종양 수술 때문이라며 기존 9급을 그대로 둔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버스기사이던 근로자가 2009년 5월 교통사고로 척수공동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양을 받고 2015년 1월 종결한 뒤 장해 9급을 받았다.
- 2척수공동증이 악화되고 척수종양이 발견돼 2016년 1월 종양 절제 · 공동 제거 수술을 받았다. 공단은 재요양 · 추가상병을 모두 불승인했으나, 앞선 소송에서 척수종양은 개인 질환이지만 척수공동증 악화는 업무상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 확정돼 재요양이 승인됐다.
- 32018년 8월 재요양을 마친 근로자는 사지마비 · 보행 불가 · 휠체어 의존 상태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며 1급(항상 간병)을 주장했다.
- 4공단은 2018년 10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승인 상병의 후유증은 양팔 근력 약화뿐이었고 현재의 마비는 척수종양 수술 뒤 생긴 것이라며 9급 제15호를 유지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척수공동증이 외상 · 신경 압박으로도, 척수종양으로도 생길 수 있어 사고로 생긴 부분과 종양으로 생기거나 나빠진 부분을 구분하기 어렵고, 현재 장해도 두 원인을 명확히 가를 수 없다고 했다.
- 2두 질환의 후유증(감각 이상 · 통증 · 근력 저하 · 사지 위약 · 대소변 장애)이 사실상 같아 어느 한쪽 영향을 배제할 근거가 없고, 척수공동증 자체도 처음 등급 판정 때보다 나빠졌으니 그 증상도 심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 3앞선 소송에서 척수공동증 악화의 업무 관련성이 확정됐고, 그 악화에 승인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의 영향과 자연 경과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장해 평가에서 이를 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9급 유지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9급 결정만 취소했고, 근로자가 주장한 1급 해당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 등급은 공단이 다시 정한다.
- 척수종양 자체의 업무 관련성은 앞선 소송에서 부정된 채 확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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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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