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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흉추 압박골절(약 10%) · 뇌출혈 뒤 14급 — 외상성 신경증 14급이 더 있어도 14급끼리는 올리지 않고, 신경인성 방광은 인과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22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11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14급 장해는 여러 개가 있어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고, 신경 손상이 없는 단순 압박골절과 신경인성 방광의 인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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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뇌출혈과 흉추 압박골절을 입은 50대 근로자가 척주 14급 결정에 대해 신경 · 정신 장해와 방광 장해까지 인정해 5급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2016년 11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넘어지며 떨어져 뇌 지주막하 · 경막하 · 뇌내출혈, 뇌좌상, 흉추 11 · 12번 압박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신경인성 방광은 승인받지 못했다.
  • 22017년 6월 요양을 마쳤고, 2018년 2월 다른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신체감정서(척주 10급 준용, 신경 9급 의견)를 붙여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이 주치의 장해진단서 보완을 요청해 근로자가 이를 냈고, 공단은 2018년 4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14급 11호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은 주치의 소견이 없어 신경 · 방광 장해는 결정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청구서에 첨부한 진단서의 장해도 청구한 것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에 거절 판단이 들어 있으며, 주치의 진단서를 원칙으로 한 공단 내부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 2척주는 여러 의사가 잰 흉추 12번 압박률이 9~10% 정도였고 각변형도 없어, 법원 감정의도 14급에 동의했다.
  • 3신경 · 정신 장해는 신경학적 검사와 지능이 정상이고 뇌기능 손상이 시사되지 않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만 남아, 9급(노무가 상당히 제한)이 아니라 외상성 신경증 14급이라고 판단했다.
  • 4감정의는 신경인성 방광은 척수 신경 손상의 후유증이라 신경 손상이 없는 단순 압박골절로는 생기지 않는다고 했고, 법원은 업무로 인한 방광 장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14급이 둘이어도 시행령상 등급 상향이 없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14급 11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장해진단서가 아닌 다른 병원 서류로 한 청구도 판단 대상이 된다고 봤다 — 결론은 근로자 패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6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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