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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65세 — 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잃은 미용실 운영자, 미용사도 65세까지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 3.3% · 의사 책임 4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2019. 04. 0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사가 8,242,018원 배상(책임 40%, 가동연한 65세). 1심 인용액 5,649,474원보다 늘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육체노동 65세 전원합의체를 근거로 자격을 가진 미용사의 가동연한도 65세로 봤다 — 직종별 옛 판례의 가동연한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125만원 · 인정 8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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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각턱 절제술 등 안면윤곽수술 뒤 아래턱 감각이 없어진 미용실 운영자가 의사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수술 과실이 있는가,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볼지 65세로 볼지.
사실관계
- 1미용실을 운영하는 원고(여, 수술 당시 39세)가 2013. 4. 22. 의사(피고)에게 사각턱 절제술 · 광대 축소술 · 앞턱 절골술을 받았다. 수술 12일째부터 왼쪽 앞턱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PRP 시술 · 약물 ·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 2신체감정에서 아래 앞니 2개와 왼쪽 아랫입술 · 아래 얼굴 감각 소실이 확인됐고, 전기치수자극검사 무반응 등으로 감각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 3원고는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 5,000,000원 등 21,249,699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골절선이 하치조신경 · 이신경과 가까워 수술 중 신경 견인 등으로 손상될 수 있는데, 해부학적 구조와 신경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신경을 견인 · 압박한 과실로 장애가 생겼다고 봤다.
- 2신경손상이 방사선으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감각신경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정상 수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손상될 수 있다며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3피고는 미용사 55세 판례(81다35)를 들었으나, 법원은 국가기술자격(미용사)을 가진 원고는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자에 준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다.
- 4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제5신경 손상 20% × 1/3 × 1/2 = 3.3%, 소득은 해당 직종 경력 10년 이상 여성 통계소득. 일실수입 12,960,953원과 향후치료비 144,094원에 책임 40%를 곱한 5,242,018원, 위자료 3,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의사가 8,242,018원 배상(책임 40%, 가동연한 65세). 1심 인용액 5,649,474원보다 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신경 손상이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경과 · 감정 결과로 수술 과실을 인정했고, 그 불확실성은 책임제한(40%)으로 반영했다.
- 이 사건은 상실률이 3.3%였지만 수술 당시 39세부터 65세까지로 계산해 일실수입이 12,960,953원이었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같은 수술이라도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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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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