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 교정술 뒤 토안 — 감정(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 10%)보다 현저히 낮은 5%를 근거 없이 인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2020. 06. 2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지만, 법원이 그보다 현저히 낮은 상실률을 정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외모 장해에서는 피해자의 직업(대면 영업)과 연령이 상실률 평가에 함께 고려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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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검하수 교정술 뒤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이 생긴 미용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인이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으로 낸 10%보다 낮은 5%로 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만 31세이던 때 의사(피고)에게서 안검하수 교정술(1차 수술)을 받고 재수술도 받았는데, 그 뒤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 등의 증상이 생겼다. 원고는 2003. 10. 13.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많은 사람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해 왔다.
- 2감정인은 원고의 토안증 등이 맥브라이드표와 AMA 평가기준으로는 신체장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1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 3원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3급 제3항("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는 자", 10%)에 대해, 토안증 자체로 눈꺼풀 · 속눈썹에 직접적인 결손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외모에 생긴 장애가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었다며 그 절반인 5%만 인정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으로 밝혀진 후유장애를 토대로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신체기능 장애 정도,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을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97다58491 참조). 사실심의 전권이지만 자유재량은 아니므로 형평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구체적 사정을 신중히 심리해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2019다293654 참조).
- 2토안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현상으로, 눈은 전체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여서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했다. 원고가 1차 수술 당시 만 31세 여성이고 미용사로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영업해 온 점을 감안하면 외모에 남은 추상이 장래 영업활동에 미치는 지장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13항은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정해, 외모 추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상실률이 더 높게 책정돼 있다고 했다.
- 4그런데도 원심은 뚜렷한 근거 없이 그 별표 기준이 은혜적 급부를 바탕으로 보상 정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게 인정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했다. 우울증 손해를 배척한 판단과 책임제한 사유 · 비율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했고, 위자료 부분 상고는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맥브라이드 · AMA로는 장해가 아닌 증상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 다른 기준으로 상실률이 감정될 수 있다. 법원이 감정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려면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요지다.
- 외모 장해의 상실률 평가에서 피해자의 직업(대면 영업)과 연령이 함께 고려됐다. 상실률은 의학적 장해율이 아니라 수익상실률이라는 법리(2020다292671)와 같은 흐름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증상의 정도, 직업, 감정 기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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