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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흉 · 요추 횡돌기 4개 골절이 모두 정상 유합 — 3개 이상 추체외 골절(13급)은 치유 뒤 남은 골절만 뜻한다며 12급 처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6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12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추체외 골절의 개수는 다친 당시가 아니라 치유 뒤 남은 상태로 셌다 — 그렇게 보지 않으면 2개가 남은 사람(14급)보다 다 붙은 사람이 더 높은 등급을 받는 역전이 생긴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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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추 횡돌기 골절이 4개였지만 모두 제대로 붙은 근로자가 3개 이상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경우(13급)에 해당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8년 12월 계단 사이로 떨어져 왼쪽 대퇴골 전자하 골절과 흉추 12번 · 요추 2 · 3 · 4번 횡돌기 골절로 요양했다.
  • 2공단은 2019년 9월 왼쪽 고관절 운동 제한(12급 10호)과 고관절 통증(14급)을 인정했지만, 횡돌기 골절은 모두 붙었고 근전도에도 이상이 없다며 장해로 보지 않아 12급으로 결정했다.
  • 3근로자는 횡돌기 골절이 3개 이상이니 척주 경도 변형장해(13급 12호)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전문심리위원은 횡돌기 · 극돌기는 이웃 척추와 관절을 이루지 않아 그 골절만으로는 척추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안정성 골절이고, 이 근로자는 보존치료만 받아 4개 모두 정상 유합됐으며 신경 손상도 없다고 설명했다.
  • 2법원은 산재보험법이 장해를 치유 뒤 남은 노동능력 손실로 정의하고, 변형장해는 치유 뒤 물리적 변화가 남는 기질 장해라는 점을 들었다.
  • 3방출성 · 찬스 골절처럼 척추관을 침범한 골절은 치유돼도 후유증이 커서 따로 장해로 정한 것이고, 2개 이하 항목은 골절이 남은 사람으로 적혀 있어 치유 뒤 상태를 본다고 했다. 그 사이 서열인 3개 이상 항목도 정상 유합은 빼고 부정유합이 3개 이상 남은 경우로 읽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4맥브라이드 상실률로는 15~25%라는 근로자 주장에 대해서는, 장해등급표가 맥브라이드 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12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019년 10월 개정 전 시행규칙 별표 5의 문언을 해석한 사건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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