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기관차운전원 23년, 퇴직 23년 뒤 76세에 비대칭 난청 — 중이염 몫을 빼도 동년배보다 나쁘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고막 · 중이 병변이 있는 귀라도, 감정의가 중이 질환 몫과 나머지 감각신경성 몫을 나눠 제시하면 남은 몫으로 소음성 난청 요건을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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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23년 넘게 기관차운전원으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23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오른쪽은 중이염, 왼쪽은 노인성 난청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69년부터 53세이던 1992년 말까지 23년 2개월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원으로 일했다.
- 22009년 이비인후과에서 오른쪽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진료받았고 당시 청력은 왼쪽 40 · 오른쪽 72.5dB였다. 2015년부터 2형 당뇨, 그 전에는 대장암 치료 이력이 있었다.
- 32016년 1월 76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1차 특진에서 왼쪽 51 · 오른쪽 87dB, 2차 특진은 오른쪽을 전도성 난청으로 봤고 오른쪽 고막은 함몰돼 있었다.
- 4공단은 2016년 12월 오른쪽은 중이염, 왼쪽은 노인성 난청으로 기준 미달이라며 부지급했고, 감사원 심사청구도 2018년 10월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업무처리기준상 광업소 운반 작업 소음(최대값)이 89.1dB라 당시 기준인 85dB · 3년 노출을 채웠고, 감정의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본 1차 특진에서 왼쪽 51dB로 40dB를 넘었다.
- 2오른쪽은 고막 함몰과 기도 · 골도 차이가 있지만, 그 요건은 전음성 난청을 걸러내려는 것이라고 봤다. 감정의가 중이 질환에 따른 감소를 35dB 안팎, 노화 · 소음 몫을 52dB 안팎으로 제시해, 그 부분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요건을 채운다고 했다.
- 3중이 질환 몫을 빼고도 동년배보다 손실이 심한데 소음 말고는 뚜렷한 원인이 없었다. 혈당은 조절되는 수준이라 영향이 적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고, 항암제 영향은 증거가 부족했다.
- 4감정의는 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봤지만, 원인이 노화 · 소음 · 중이 질환의 혼합이고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의견도 냈으므로, 오로지 기존 질병과 나이 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는 노화와 소음 몫 가운데 75% 이상이 노화라고 추정했지만, 법원은 그 비율로 인과를 끊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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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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