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척수손상 사지마비 1급 — 28년 전 허리 시술을 기존장해로 공제한 공단 처분을 법원이 같은 부위 아니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기존장해 공제를 적용한 장해등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기존장해 공제는 같은 장해부위 · 같은 장해계열일 때만 하고, 새로 생긴 다른 계열 장해만으로 받을 급여가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줘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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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척수손상으로 1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과거 요추 비관혈적 수술을 기존장해(14급)로 보고 장해급여에서 그만큼을 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6년 6월 업무 중 교통사고로 경부 척수 손상, 신경성 방광 · 장, 두개내 출혈 등을 입고 2018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 2경추 4-5번 골절 · 탈구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간헐적 도뇨가 필요한 상태였다.
- 3공단은 2018년 12월 항상 간병이 필요한 1급 3호로 판정하면서, 1990년 요추 3-4번 사이에 비관혈적 수술을 받은 사실을 들어 14급 기존장해를 빼고 장해보상연금을 계산했다.
- 4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가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을 척주 14급으로 정하므로, 운동 제한 등이 없어도 수술 사실만으로 14급 기존장해가 있다고 본 공단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 2그러나 이번 재해의 척수 손상은 장해부위 중 신경계통에, 과거 허리 수술은 체간(척주)에 속하고, 장해계열도 신경장해와 척주 기능장해로 서로 달라 같은 부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3공단은 경추 고정술로 척주 기능장해(11급)도 생겼으니 같은 척주 부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다면 척주 기능장해는 심해진 것이고 신경장해는 새로 생긴 것이므로, 심해진 부위를 공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새 신경장해(1급)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크면 그 금액을 줘야 한다고 했다.
- 4이 사건은 1급 신경장해 금액이 더 클 것이 분명해 1급 장해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기존장해 공제를 적용한 장해등급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과거 비관혈적 척추 수술은 그 자체로 14급 기존장해로 인정됐다. 공제 여부는 새 장해와 장해부위 · 계열이 같은지로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제47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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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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