튕겨 나온 탱크 뚜껑에 얼굴 맞아 한눈 시력 상실 8급 — 심사 단계에서 코뼈 통증 장해를 덧붙여도 함께 판정할 의무 없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88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급여는 청구한 부위를 두고 판정됐고, 심사 · 재심사 단계에서 새 부위 장해를 덧붙여도 판단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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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근로자가 압력으로 튕겨 나온 본드 탱크 뚜껑에 얼굴을 맞아 왼눈 장해 8급을 받은 뒤, 심사청구에서 코뼈 골절에 따른 통증 · 신경 장해를 추가로 내세워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2년 12월 공장에서 내부 압력에 튕겨 나온 본드 저장 탱크 뚜껑에 얼굴을 맞아 코뼈 골절, 이마 피부 결손, 왼눈 전방출혈 · 망막박리 · 이차성 녹내장 등으로 2018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왼눈이 눈앞 손 움직임만 알아보는 정도라는 장해진단서로 눈 장해만 청구했고, 공단은 2018년 4월 8급 1호로 결정했다.
- 3원고는 심사청구에서 코뼈 부위 통증 등 신경 장해를 더해 8급보다 높은 등급을 요구했지만,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 · 재심사가 모두 기각됐다. 원고는 주치 병원이 진단서를 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재심사위원회 재결은 공단을 구속하지만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심사청구는 공단이 스스로 처분을 점검하는 내부 시정 절차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2심사청구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심사 범위는 당초 보험급여 신청에 대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한정된다고 봤다.
- 3원고는 처음에 왼눈 장해만 청구했고 추가 장해는 심사청구 때 처음 주장했으므로, 공단이 그 단계에서 특별진찰 등으로 추가 장해를 심사해 등급을 다시 정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왼눈 8급 1호 판정 자체는 다투지 않았고, 추가 장해를 판정하지 않은 절차가 위법한지만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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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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