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27년 채탄보조 · 보선 · 선관 근무 난청 — 보선 · 선관 소음 자료 없어도 갱내 노출 인정, 재청구도 소권 남용 아니라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22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공단의 본안 전 항변 배척)
실무 포인트작업환경 측정표에 해당 공정 측정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정이 85dB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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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27년여 일한 근로자가 한 번 부지급된 뒤 같은 진단서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주로 한 보선 · 선관 업무는 85dB 이상 노출 근거가 없다며 또 거절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확정된 이전 처분을 우회한 소송이라 각하해야 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3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약 4개월), 보선공(약 17년), 선관원(약 9년 6개월)으로 일했다.
- 22016년 4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소음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아 청구했으나 2017년 1월 부지급됐고, 불복하지 않았다.
- 32017년 9월 다시 청구하자, 공단은 2018년 5월 채탄 공정은 85dB 이상이지만 보선 · 선관 경력은 객관적 근거가 없어 3년 노출 요건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 4특진에서 우 90 · 좌 82dB가 나왔고, 특진의는 60대 후반이고 퇴사 뒤 오래 지나 소음성인지 노인성인지 가리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광업소 회신에 따르면 보선공은 갱내에서 일하며 보갱 인력이 모자라면 비슷한 일을 했고 절단기 · 산소용접기도 썼으며, 선관원도 비슷한 일을 하면서 갱내 근무 비율이 약 60%였다.
- 2공단 처리기준의 광업소 공정별 평균 소음은 2016년 자료에서 보갱 79.88 · 보수 77.82dB이었지만 2017년 자료에서는 85.2 · 85.4dB이었고, 법원은 참고자료일 뿐이라 이전 처분 시점의 자료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3법원 감정의는 다른 귀 질환이나 고막 이상이 없고 청력 손실이 같은 나이보다 심하다고 했으며, 2010년 검사에서 이미 40dB 넘는 손실이 있었다. 당뇨병 관련성은 일반적 가능성일 뿐 주된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공단의 본안 전 항변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전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더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다시 청구하고 새 거부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봤다.
- 법원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 경과보다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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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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