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32년, 40dB 미달로 한 번 거절된 난청 재청구 — 특진도 없이 "추가 노출 없음" 부지급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8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한 번 기준 미달로 거절됐더라도, 그 뒤 악화가 누적된 소음 손상의 영향일 수 있으니 공단은 특진 등으로 현재 상태를 심사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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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32년 일한 근로자가 2016년 특진 결과 40dB 미달로 장해급여를 거절당한 뒤 청력이 나빠져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그 뒤 소음 노출이 없다며 특진도 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4년부터 200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보조 · 분석 · 선로 관리 등을, 그 뒤 2011년까지 하청업체 갱내 운전공으로 일해 약 32년 근무했다.
- 22016년 1월 양측 난청(우 49 · 좌 46dB)을 진단받아 청구했으나, 공단은 특진 결과 우 38 · 좌 37dB로 40dB 미달이라며 2016년 5월 부지급했다.
- 32020년 2월 다시 진단(우 53 · 좌 48dB)을 받아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1년 1월 종전 부지급 뒤 추가 소음 노출이 없어 업무 관련성이 미흡하다며 특진 없이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2016년 특진서의 오른쪽 38.3dB은 왼쪽 수치를 잘못 옮긴 것이고 실제 오른쪽은 41dB이라고 했다. 법원도 시행령의 6분법으로 계산하면 오른쪽 41 · 왼쪽 37dB이라 오른쪽은 당시 이미 기준을 채웠다고 봤다.
- 2감정의는 나이별 평균 청력 차이(4dB)를 빼면 소음 몫은 37dB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런 일률적 공제는 근거가 없고 사람마다 노출 · 감수성 · 노화가 달라 맞지 않다고 했다.
- 3왼쪽 37dB도 그 나이 평균을 훨씬 넘는 손실이고 고막 이상 · 기도 · 골도 차이가 없는 고음역 난청이며, 소음성 난청은 대개 양쪽에 오므로 소음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봤다.
- 4공단 스스로 2020년 처리기준에서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앞당긴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는데, 한 번 40dB 미달이면 그 뒤 손실을 모두 노화로 보는 것은 일률적이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부지급만 취소했다 — 등급은 공단이 특진 등을 거쳐 다시 정한다.
- 판결은 2021년 6월 개정 전 시행령 별표 3과 공단의 2020년 2월 처리기준을 적용했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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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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