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관 · 용접 8년 양쪽 난청 — "유사업체 측정치 85dB 미만"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인정기준은 예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16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이 소송 중에 "특진 검사 신뢰도가 없다"는 새 사유를 내세웠지만, 당초 처분 사유(소음 노출 미달)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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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조 · 건설 현장에서 용접 · 제관 일을 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근무한 사업장의 측정 자료가 없어 비슷한 업체 측정치를 보니 85dB에 못 미친다는 앞선 판단을 그대로 반복해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 초까지 여러 제조 · 건설 사업장에서 약 8년 동안 용접 · 제관 일을 했고,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용접기 · 그라인더 · 산소절단기 · 망치로 철판을 다뤄 산업기계를 만들었다.
- 22018년 8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청구했으나, 공단은 특진 결과 우 59 · 좌 65dB로 장해 기준은 넘지만 비슷한 업체 측정치상 85dB 미만이라며 2019년 9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2021년 2월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은 경력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복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다시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특진에서 고막 · 중이 이상이 없고 기도 · 골도 차이 없이 고음역 손실이 큰 양상이어서 노출 요건 외의 소음성 난청 요건은 모두 채웠다고 봤다.
- 2특진 당시 50대 후반으로 같은 나이 평균보다 청력이 훨씬 나빴고, 법원 감정의는 저주파 · 고주파 손실이 전형적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지만 나이에 따른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32018년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나왔지만,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검사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를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결은 인정기준이 예시라는 대법원 2012두24214 판결을 인용했다.
-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 3년)은 판결 당시 시행령 기준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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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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