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보선공 · 배관공 10년 6개월 — "85dB 미만 직종"이라는 거부에 법원이 갱내배수 · 보수 공정 최대 소음치로 노출 인정,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72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폐광된 사업장이라 측정 자료가 없을 때, 공단 기준표의 공정별 수치 가운데 최대값으로 노출을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광업소에서 약 10년 6개월 보선공 · 배관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69세에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그 직종이 85dB 이상 연속음 작업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고, 재차 청구에도 변동 사항이 없다며 거부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7년부터 41세이던 1988년 2월까지 약 10년 6개월 광업소에서 보선공 · 배관공으로 일했다. 2005년부터 고혈압 · 당뇨로 진료받았다.
- 22016년 1월 69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 소음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았다(주치의 오른쪽 47 · 왼쪽 44dB). 특진에서 오른쪽 48 · 왼쪽 47dB, 뇌간유발반응 양측 50dB였다.
- 3공단은 2017년 2월 폐광 사업장이라 가동 중 광업소의 공정별 평균치로 보면 배관 · 보선은 85dB 미만이라며 부지급했다. 감사원 심사 중 2018년 7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다시 부지급했고, 감사원도 2019년 1월 기각했다.
- 42019년 6월 재청구에 공단은 근무 이력 변동이 없다며 2019년 7월 다시 부지급했다(이 사건 처분).
법원의 판단
- 1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7년)의 가동 광업소 공정별 소음 최대값은 갱내배수 85.8dB, 보수 85.4dB이라, 당시 인정기준인 85dB · 3년 노출을 채운다고 봤다. 청력도 주치의 · 특진 모두 40dB를 넘었다.
- 2같은 원고가 낸 다른 소송의 감정의는 소음 · 노화 · 대사질환이 섞인 형태이고 노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면서도, 4kHz 부근의 뚜렷한 저하로 소음 영향이 보이고 나이를 빼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했다.
- 3특진의도 장기간 소음 노출을 감안하면 인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4명 중 2명도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 4감정의는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의견도 냈으므로, 오로지 고혈압 · 당뇨와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의학 감정은 같은 원고의 다른 소송에서 받은 감정 결과를 증거로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