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고로 운전 30년, 85dB에 못 미친 소음 — 기준 미달에도 법원이 소음성 난청 인정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85dB에 조금 못 미치는 소음이라도 노출이 길고 다른 원인이 뚜렷하지 않으면 인과를 인정했다. 노화 · 기저질환의 몫을 나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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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철소에서 30년 넘게 고로 운전 · 출선 작업 등을 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85dB 이상 노출 기간이 7개월 남짓이라 인정기준(85dB · 3년)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1년 6개월 동안 제철소 제선 부서에서 고로 운전 · 출선 작업을 했고, 그 뒤 2020년까지 설비 점검 · 용접 · 청소 · 폐기물 분리 일을 했다.
- 22020년 10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두 차례 특별진찰에서 오른쪽 61~63dB, 왼쪽 59dB였고 고막 · 중이는 정상이었다.
- 3공단은 고로 작업 소음을 80~84.9dB로 추정하고 85dB 이상 작업은 약 7개월뿐이라며 2021년 12월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도 평탄한 모양의 노인성 난청에 가깝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의 85dB · 3년 기준은 예시라,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 중 소음이 발병을 촉진한 원인으로 추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 2공단도 80~84.9dB 노출은 인정했고, 소음 규제가 없던 1980~90년대 작업 현장은 지금 측정치보다 시끄러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의견과 개인별 청각 감수성 차이를 더해, 85dB에 상당하는 소음에 노출됐다고 추단했다.
- 3근무 중이던 2011년 검진에서 이미 청력 이상이 나왔고, 특별진찰에서 기도 · 골도 차이가 없고 고음역 손실이 커 소음성 난청 요건에 맞았다. 같은 나이 남성의 중앙값(18dB)보다 훨씬 나빴다.
- 4갑상선 질환 · 당뇨 의증 · 만성 신질환 · 흡연력 등은 일반적인 가능성일 뿐이라고 봤다. 감정의도 어음명료도가 낮아 대사성 노인성 난청이라는 공단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비슷한 고로 작업 경력(80~84.9dB)을 두고도 청력 수치 · 귀 질환 이력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난 사건이 있다 — 관련 사례 참고.
- 노인성 난청은 소음 노출 기간과 얽힌 복합 질환이라, 소음으로 감각신경이 다친 사람은 노인성 난청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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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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