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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광업소 선산부 출신 70대 양쪽 난청 — 고령 · 왼쪽 중이염 수술을 이유로 한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진단이 늦고 나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청력 저하를 모두 노화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봤다 — 노출 기간도 공단이 확인한 기록보다 길었을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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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굴진 · 선산 일을 한 근로자가 퇴직 약 20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고령과 왼쪽 귀 중이염 수술 이력을 들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두 번째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0년대부터 1995년 무렵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굴진 · 선산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단 기록으로 확인되는 선산부 근무는 4년 8개월이었고, 심사 결정은 약 8년의 고소음 근무를 인정했다.
  • 21994년 광업소에서 발파 소리에 놀라 넘어지며 왼쪽 고막이 찢어져 요양을 받은 적이 있고, 2014년 왼쪽 중이염 진료와 2016년 고실성형술을 받았다.
  • 32015년 5월 70대 중반에 양측 혼합성 ·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청구했으나 2017년 11월 부지급됐고, 2019년 4월 다시 청구했지만 2019년 9월 같은 이유로 부지급됐다.
  • 4공단 자문의 다수는 고령과 왼쪽 중이염 수술 이력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소수는 장기간 소음 노출을 들어 관련성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의 사고 이력이 네 곳의 광업소에 걸쳐 있고 직종을 모르는 탄광 근무도 1년 3개월 더 있어, 실제 고소음 근무는 공단이 인정한 4년 8개월보다 길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2주치의 · 특진 · 법원 감정 모두 양쪽 40dB 이상 손실, 기도 · 골도 차이 10dB 미만, 고음역 손실이 더 큰 양상을 확인해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3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불편이 적어 늦게 발견되기도 하므로, 진단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음 기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감정의는 왼쪽 중이염이 1994년 고막 파열 뒤 남은 작은 천공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고령자 난청에서 노화 비중을 흔히 75%로 보지만 이 사건은 그보다 낮게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왼쪽 귀도 인정기준의 제외 사유(고막 · 중이의 뚜렷한 병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 3년 · 40dB, 다른 원인 제외)은 판결 당시 시행령 별표 3 기준이다 —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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