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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조선소 취부공 35년 이상 소음, 71세 혼합성 난청 — "유착성 중이염 탓"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인정기준은 예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64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중이염으로 기도 · 골도 차이가 크게 나는 귀라도, 내이로 바로 전달되는 골도 청력이 40dB 이상이면 소음 영향을 따질 수 있다는 감정 의견과 공단의 2020년 혼합성 난청 처리기준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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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 등에서 오래 취부 작업을 한 근로자가 70대 초반에 양쪽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유착성 중이염으로 청력이 떨어진 것이고 검사 양상도 소음성 난청과 다르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8년부터 2017년 무렵까지 조선 관련 사업장 8곳에서 35년 넘게 취부 작업을 했고, 그중 한 사업장의 2008~2010년 소음 측정치는 87~92dB이었다.
  • 22018년 10월 70대 초반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두 차례 특진 모두 양쪽 고막의 천공 흔적이나 함몰을 확인했고 혼합성 난청으로 봤으며, 1차 특진의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 3통합심사회의 위원 4명은 유착성 중이염에 따른 청력 저하이고 기도 · 골도 차이와 전 주파수 저하 양상이 소음성 난청 특징과 다르다고 봤고, 공단은 2020년 1월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인정기준이 기도 · 골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한 것은 외이 · 중이 문제로 생긴 전음성 난청을 걸러 내려는 것이고, 공단의 2020년 2월 처리기준도 혼합성 난청은 노출 요건을 채우고 골도 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근로자의 골도 역치는 왼쪽 50 · 오른쪽 41dB였다.
  • 2특진 결과 청력은 같은 나이 평균(약 22dB)보다 20dB 이상 나빠, 또래보다 손실이 뚜렷하다고 봤다.
  • 3법원 감정의는 중이염만으로 이렇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섞이면 전형적인 소음성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음성 난청이 겹쳤을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결은 2021년 6월 개정 전 시행령 별표 3과 공단의 2020년 2월 소음성 난청 처리기준을 적용했다 — 당시 기준.
  • 판결은 인정기준이 예시라는 대법원 2012두24214 판결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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