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퇴직 28년 뒤 소음성 난청 청구 — 인과관계 · 시효로 부지급, 항소심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앞당겼고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1심 뒤집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퇴직 후 오래 지나 진단받았다는 사정, 비대칭 난청 · 중이염 이력만으로 소음의 기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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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13년간 소음에 노출된 뒤 퇴직 28년 만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인과관계가 없고 시효(2007년 장애 진단일 기준)도 지났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5년부터 1988년 초까지 약 13년간 탄광 보갱원으로 일하며 85dB 이상 소음에 계속 노출됐다.
- 22007년 2월 오른쪽 청력 장애(100dB)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급성 장액성 중이염 ·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치료받은 뒤 장애인 등록을 했다. 고혈압 · 당뇨 치료 이력도 있었다.
- 32016년 1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1월 인과관계 불인정과 시효 완성(2007년 2월 기준)을 이유로 부지급했다.
- 4감사원 심사청구도 기각됐고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1심 감정의는 퇴직 28년 뒤 진단이고 좌우 비대칭이며 오른쪽은 중이염 이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지만, 공단 특진의는 객관적 검사(청성뇌간유발반응) 기준으로 왼쪽 70dB 정도이고, 소음 손상이 있으면 노인성 난청이 더 빨리 · 심하게 올 수 있으며 같은 연령 평균보다 훨씬 나쁘다고 회신했다.
- 2항소심은 왼쪽 청력이 2007년 장애 판정 기준상 40dB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어 인정기준을 충족했고, 장액성 중이염은 전도성 난청을 일으켜 오른쪽 감각신경성 난청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며, 고음역 손실 뒤 회복하는 소음성 난청 특유의 양상도 보였다고 했다. 당뇨 · 고혈압 영향은 미미하다는 감정 의견도 들었다.
- 3시효는 증상이 고정된 2007년 2월 장애 진단 다음 날부터 진행해 2016년 청구 때는 이미 지났다고 봤다.
- 4그러나 직업성 난청 치유 시기를 소음 작업장을 떠난 때로 본 옛 시행규칙이 2016년 3월 삭제될 때까지 실무상 적용돼, 근로자로서는 권리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며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봤다.
결론
1심 취소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9구단58431)은 원고 패소였다.
- 소음성 난청 치유 시기를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로 본 옛 규칙은 2016년 3월 삭제됐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 제112조(시효)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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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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