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선산부 약 40개월, 20여 년 뒤 난청 — 검사치 변동이 크고 2011년 검진 정상 · 메니에르병 · 고막천공 이력으로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낸 국민건강영양조사 평균(25.2dB)과의 비교는, 설문으로 노출 여부를 나누고 난청 원인도 구분하지 않은 자료라 소음성 난청의 근거가 못 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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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84~1994년 광업 관련 업체에서 일하며 약 40개월 선산부로 근무한 근로자가 2016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메니에르병 · 고막천공 병력과 나이, 노출 중단 기간을 들어 부지급했고 1심도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84~1989년 여러 탄광 · 광업소에서 일했고, 1988년부터 1994년 사이 세 광업소에서 모두 약 40개월 선산부로 근무했다.
- 22013년 의원에서 메니에르병 · 어지럼 진단과 처방을 받았고, 2014년 12월 귀를 후비다 다쳐 외상성 고막천공으로 진료받았다. 검진 청력은 2011년 양쪽 정상, 2013년 양쪽 비정상이었다.
- 32015년 12월 진단서의 가장 좋은 청력은 오른쪽 40dB · 왼쪽 43dB였는데, 2016년 5월 특진은 73~97dB, 같은 해 9월 2차 특진은 78~116dB로 나왔다.
- 4공단은 2017년 1월 부지급했고, 1심도 근로자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1심 감정의는 2015년 청력이 같은 나이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쁜 정도라 노인성 난청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4kHz 저하 · 8kHz 회복 양상도 노출이 끝난 지 약 20년 뒤 검사라 그것만으로 소음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2국민건강영양조사 25.2dB는 난청 원인을 나누지 않은 수치라 그보다 나쁘다는 것만으로 소음성이라 할 수 없고, 소음 노출군 난청자 평균(56.2dB)과 비교하면 오히려 양호했다고 봤다.
- 3선산부였다는 것 말고는 작업장 소음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광업소 공정별 평균 소음표만으로 노출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 49개월 사이 검사치 변동이 커 감정의가 위난청 가능성을 지적했고, 전 주파수에 걸친 손실이며, 퇴직 17년 뒤인 2011년 검진도 정상이었다. 메니에르병 진단은 약 처방을 위한 형식상 진단이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질환과 고막천공이 난청 원인일 여지가 크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수치를 소음 기여 판단의 비교 기준으로 쓸 수 있다고 본 다른 항소심도 있다 — 관련 사례 참고.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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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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