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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착암기 5년 4개월, 퇴사 23년 뒤 72세에 난청 — 노인성 난청 영향이 있어도 소음 인과가 있다며 항소심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소음 노출이 없다고 답했지만 난청 증상이 있는 70세 이상 집단의 평균 청력과 비교한 공단 방식은 맞지 않고, 난청 없는 같은 나이 일반인 평균(25.2dB)과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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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산에서 약 5년 4개월 착암기 조작을 한 근로자가 퇴사 약 23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처음에는 노출 경력을, 심사에서는 노인성 난청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80년 10월부터 1986년 2월까지 약 5년 4개월간 광산에서 착암기 조작공으로 일했다.
  • 2퇴사 약 23년 뒤인 2009년 무렵 만 72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그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특진 청력손실치는 양쪽 55dB 정도였다.
  • 3공단은 2015년 12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에서는 노출 경력은 인정하면서도 나이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며 기각했다. 재심사와 1심도 근로자 패소였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지침상 광업소 착암 공정의 평균 소음은 89dB 정도라, 시행령이 정한 소음 작업장(85dB 이상 · 3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2주치의, 특진 의사, 공단 자문의(왼쪽 귀), 1심 감정의가 모두 소음 영향을 인정했고, 감정의는 가장 큰 영향 요인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면서도 노화의 몫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3비대칭 · 1,000Hz 손실을 든 공단 주장에는, 2009 · 2010년 검사에서는 양쪽이 대칭이었고 그 뒤 노화 등으로 비대칭이 됐을 수 있으며, 오른쪽은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 모양과도 다르다고 봤다.
  • 4중이염이 의심된다는 감정 소견도 있었지만, 소음성 난청 제외 사유인 고막 · 중이의 뚜렷한 병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노인성 난청으로 보고 근로자 패소로 판단했다 — 항소심은 같은 감정 결과를 소음 영향 쪽으로 읽었다.
  • 소음성 난청은 처음엔 일상에서 잘 안 쓰는 고음역부터 나빠져 한참 뒤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어, 늦은 진단만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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