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암기 5년 4개월, 퇴사 23년 뒤 72세에 난청 — 노인성 난청 영향이 있어도 소음 인과가 있다며 항소심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소음 노출이 없다고 답했지만 난청 증상이 있는 70세 이상 집단의 평균 청력과 비교한 공단 방식은 맞지 않고, 난청 없는 같은 나이 일반인 평균(25.2dB)과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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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산에서 약 5년 4개월 착암기 조작을 한 근로자가 퇴사 약 23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처음에는 노출 경력을, 심사에서는 노인성 난청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80년 10월부터 1986년 2월까지 약 5년 4개월간 광산에서 착암기 조작공으로 일했다.
- 2퇴사 약 23년 뒤인 2009년 무렵 만 72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그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특진 청력손실치는 양쪽 55dB 정도였다.
- 3공단은 2015년 12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에서는 노출 경력은 인정하면서도 나이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며 기각했다. 재심사와 1심도 근로자 패소였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지침상 광업소 착암 공정의 평균 소음은 89dB 정도라, 시행령이 정한 소음 작업장(85dB 이상 · 3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2주치의, 특진 의사, 공단 자문의(왼쪽 귀), 1심 감정의가 모두 소음 영향을 인정했고, 감정의는 가장 큰 영향 요인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면서도 노화의 몫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3비대칭 · 1,000Hz 손실을 든 공단 주장에는, 2009 · 2010년 검사에서는 양쪽이 대칭이었고 그 뒤 노화 등으로 비대칭이 됐을 수 있으며, 오른쪽은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 모양과도 다르다고 봤다.
- 4중이염이 의심된다는 감정 소견도 있었지만, 소음성 난청 제외 사유인 고막 · 중이의 뚜렷한 병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노인성 난청으로 보고 근로자 패소로 판단했다 — 항소심은 같은 감정 결과를 소음 영향 쪽으로 읽었다.
- 소음성 난청은 처음엔 일상에서 잘 안 쓰는 고음역부터 나빠져 한참 뒤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어, 늦은 진단만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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